현재 국내에선 Web 3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며 상장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 상장사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7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회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를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발표의 주요 내용과 해당 지침이 기업 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토큰 발행기업 - 토큰 판매 대금은 선 부채, 후 수익 인식
✅ 토큰 보유기업 - 유틸리티 토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 가상자산 사업자 - 고객위탁자산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
✅ 주석공시 의무화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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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처리 감독지침
기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시의 회계처리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가상자산 발행에 관한 기준은 전무했는데, 이에 따라 자체 토큰을 발행하여 유통·관리하는 상장사들은 명확한 회계지침 없이 회계처리를 진행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 ‘쟁글’에서 원문 보기
원문: [Xangle Originals] (Article Screenshot)
발췌: Web3 실무자 필독!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