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pay LTD 사장인 Alex Green 이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http://blog.moolah.io/2014/10/15/the-reports-of-my-death-have-been-greatly-exaggerated/
기본내용은, 파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코어비지니스를 중심으로 계속 비지니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산신청하려 했는데, 새로운 엔젤과 벤처투자자들이 돈을 대주겠다고 접근을 했다는 군요.
민팔은 하루 이틀안에 다시 오픈하고 출금을 허용하겠지만, 새로운 매니지먼트 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기존 소유자들에게 구매 오퍼가 몇개 있었다고 합니다.
새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할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가능성은 이 사람말데로 최대한 고객의 출금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결과,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최대한 더 노력하다가 결국은 안되었다는 쪽으로 정리해야 유리하다는 조언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파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성실히 의무를 다 했는가, 의도적인 사기성은 없는가 등일 겁니다.
만일 의도적인 사기성이 있다면, 파산이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관계자들의 채무면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요건들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추어일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크신 분들은 일단 이런 해외 파산관련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궁극적으로 집단소송 (class action)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포스팅해서 공유하고, 그 변호사가 나름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면, 같이 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한사람에게 다 위임해서 처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건에서 보통 위임은 어느 변호사에게 해서 진행하지, 그걸 또 다른 중계자를 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이것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moopay 가 파산으로 가지 않고 민팔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면, 집단 소송은 힘들어지고, 개별 소송만이 유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쪽으로 간다면,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신청 과정중에 가장 큰 요건중의 하나가 임의적으로 자산을 채무자에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파산신청자 쪽에서 나중에 디펜스하기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과 함께 자산은 기본적으로 동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소송으로 남은 자산을 나누어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moopay 가 민팔은 자기네 소유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은 인수였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그냥 10% 커미션 먹는 위탁 관리자 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역시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현재 법적으로 민팔의 소유권이 moopay 에게 있지 않다면, 민팔관련 소송은 moopay 가 아닌 원소유주에게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moopay 소송과정에서 나오리라 봅니다.
MintPal is currently down for a number of necessary changes and fixes. A separate method of withdrawing funds will be made available on October 16th,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