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사를 하고 있는 채린이입니다.
0. 개요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검토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언과 그것은 내년초 쯤 가능하리라는 추측성 신문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준비기간으로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1)세법개정필요 (2)기존 암호화폐거래자의 실명화율이 현재 10%도 안되고, (3) 모든 거래자를 1년내에 실명화한다고 해도, 국내외의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전산자료를 받아 개인별로 1년간의 양도소득을 계산해 내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로는 과세발언은 암호화폐거래 과열을 우려한 엄포성 발언이라고 보며,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구하고 제도를 갖춰나간다고 해도 최소한 2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정부정책입안자들이 곧 실행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법과 신문기사와 세무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이라고 열거한 것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암호화폐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5. 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
2. 과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호화폐를 자산 또는 권리로 본다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과세되는지?
(1) 양도소득 = 1년간 양도가액 - 취득가액 (취득비용포함) - 양도비용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양도후 재취득했다고 과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양도후 공산품을 취득후 할인판매한다고 과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18. 1. 12추가)
(4)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시행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시행이후에 양도하면 과세가 되며 이것은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5) 보유단계에서는 미실현이익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6) 국내에 채굴기를 두고 해외사이트(예, 마이닝풀허브)에서 채굴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국내거래소에 이전하여 양도하면 이 때의 취득가액은 국내에서 지불한 전기요금, 채굴기의 감가상각비, 채굴기의 수리비용 등이 될 것이며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국내거래소에 이전하여 양도하면 이 때의 취득원가는 해외에서 지불된 취득가액 이며,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8) (패스해도 좋은 사소한 주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환산은 없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즉, 환산가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알고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연도별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암호화폐의 종류도 많고 국내외거래소도 많으며 도대체가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양도가액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9) (패스해도 좋은 사소한 주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4. 해외 소득도 과세가 가능한지?
소득세법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암호화폐를 이전하여 거래한다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울 것입니다.
(패스해도 좋은사소한 내용)
1) bitfinex같은 미국기업이 한국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거래자료를 척척 갖다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갖다바쳐도 1~2년씩 지체될 것입니다.
2) 그러한 해외거래소가 수백개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요구하고 자료수령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3) 한글주소를 영어로 변환할 때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입력했을 것입니다.
4) 집주소로 입력했으면 납세자를 찾을 수 있겠지만 직장주소로 입력한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찾아지지 않습니다.
5) 자료를 받아본 들, 한국주소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값이므로 실제주소와 안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소급과세가 가능한지?
소급과세를 걱정하는 분도 많던데,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략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18.2.10추가)
6. Q &A
http://news.joins.com/article/21783298 (중앙일보, 2017.7.24)
*실무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 기자가 가상화폐를 산 소비자 입장에서 국세청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해봤다.
Q : 비트코인을 사고팔아서 500만원을 벌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
A : 아직은 할 필요 없다.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Q :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재화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A : 맞다. 비트코인 성격이 정해져야 과세 대상인지도 정할 수 있다"
Q :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탈세자가 되는 건 아닌가?
A : 아직은 아니다."
Q : 추후에 법령이 제정돼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면 그동안 번 돈에 대해 소급해서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은 없나? 세금폭탄 맞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A : 소급해서 과세하는 법령은 극히 드물다. 일반적인 경우 없다고 봐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결론은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로 돈을 벌어도 세금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7. 한국정부의 움직임과 과세 전망
http://news1.kr/articles/?3200240 (뉴스1, 2018.1.7)
정부는 과세에 대비해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한 상태다.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기재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득 과세 등은 올 상반기 중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양도세 등 과세의 방향은 TF가 마련할 과세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방영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말 또는 8월초 발표하고 연말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보인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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