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대로 하면 최근에 나온 대주주 양도 차액 양도 소득세 방식보다 투자자에게 좋은 방안 같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8125&code=11151100&cp=nv
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10%이고 또한 지방 소득세가 합해지면 11% 구간입니다.
또한, 위 기사에 따르면 거래세 부과가 힘들어서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과,
2018년에는 부과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과 된다는 것으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기존 대주주 양도 차액 방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안 보다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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