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다니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환거래법 안걸릴까요?
한국에서 직장다니고있으니 한국계좌도 있을것이고 그럼 한국거래소에서 원화출금을 할수있는데
1.한국에서 차익실현한 돈을 원화출금했을때 외국인은 이걸 외환거래법 안걸리고 자기 외국 통장으로 넣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아니 애초에 외국인은 외국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살수있는 한도같은게 다른가요? 외국은행은 입금해도 몇일걸린다고하던데 그럼 외국인도 카드로 결제하는수밖에 없을텐데 외국인은 결제한도가 다른가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