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빗썸을 제외하고 국내 3대 거래소 중 한곳과 제휴한다는데 빗썸 제외 이유는 잦은 서버 불안 이라네요
http://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eb%8b%a8%eb%8f%85%ea%b2%8c%ec%9e%84%eb%a8%b8%eb%8b%88%eb%8f%84-%eb%b9%84%ed%8a%b8%ec%bd%94%ec%9d%b8%ec%9c%bc%eb%a1%9c-%ec%b6%a9%ec%a0%84%e2%80%a6%eb%af%b8%ed%88%ac%ec%98%a8-%eb%8f%84%ec%9e%85%ec%b6%94%ec%a7%84/ar-BBH0bhf
2017-12-19 11:25:41
정부에서 책통법으로 책값 통제하자 대형 서점들은 자사 사이버 머니를 만들어서 할인을 했습니다
원화 할인을 제한 한거지 개별 서점의 사이버 머니까지는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편법덕에 소비자는 여전히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할인 기간이나 폭이 예전에 원화 할인 보다 불편한 점은 있지만 대신 한 번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고객은 계속 그 서점에 묶여 있어야 되니 오히려 대형 서점들 입장에서는 책통법이 더 효자죠.
만약 저 게임사에서 반대로 게임머니를 암호화폐로 돌려준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겁니다
또 1인당 충전한도에 얼마나 제한을 두게 할 건지도 문제고요
충전한도나 캐시백을 막는다면 결국 정부 입장에선 자기들이 돈이 아니라고 부정하던 암호화폐를 돈과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수단(상품권이죠)으로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정부 말대로 암호화폐가 그냥 상품이라면 이건 어디까지나 게임사와 고객이 상품과 게임 머니를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자유 시장에서 두 주체가 상품를 사고 파는 걸 무슨 권리로 제한 할까요?
결국 사행성 조장을 막으려면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원화와 교환해서 결제가 가능한 수단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기존 결제 수단과 마찬가지로 1인당 충전한도를 제한하고 현금화도 제한해야죠
사실상 상품권 등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게임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 게임사에서 게임머니 현금화 등과 같이 막 나갈 순 없겠지만요.
앞으로 정부 대응이 볼 만 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