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크레이그 라이트 BTC 백서 저작권, 공식 특허 아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방금 전 코인긱의 '미국 저작권청이 크레이그 라이트 앤체인 수석 개발자가 신청한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 및 대부분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0.1버전)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 코드와 백서는 문예작품으로 간주되고 자발적인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지지 비영리단체 코인센터 소속 암호화폐 전문가 제리 브리토는 "저작권 등록은 그저 양식을 작성하는 것 뿐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 유효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신청을 등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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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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