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전문가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 추측, 그리고 의견입니다.
어제 https://www.ddengle.com/miningbitcoin_voted/6509013 에 게시물을 읽고 한동안 멍 했다가.
나름의 자구책을 찾아 봤습니다.
1.전기 등
전기 자체는 일반용 사용이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 내부 설비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은 잘 알지 못히고 있어 2차 증설 시기쯤에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FM으로 점검과 조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고 발생을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면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용(을) 요금제 사용 하는 곳도 기존에는 일반용(을) 요금제 와 요금 쳬계가 동일하다 해서 그리 큰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현재의 분위기 상으로는 미리 미리 일반용(을) 요금제로 변경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단독 수전 하는 곳이야 간단한 행정 처리로 되겠지만 공동수전 하는 형식은 모자 분리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 해놓 시고 견적등을 알아 보시는 게 급행료를 내지 않는 방법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와 더불어 채굴장 건물이 소방법 관련 의무 사항중 미이행 된것이 있는 지도 병행 해서 점검 중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화재 사고가 다발해서 관할소방서에서도 공문과 전화를 몇번 받았습니다.
전기와 소방 관련은 꼭 단속 대응 목적이 아닌 내 자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이니 미리 미리........
2. 세금
세법 상에는 코드가 없지만 세금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 할수는 있습니다. 비용과 수입을 잘정리하시면 납부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혹시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소명자료 요청,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시에도 신고 납부 자료를 증빙하면 경험상 최소한의 대응책은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요약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채굴장이라면 유사 종목으로 사업자 코드를 따서 어떤 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을 신고 납부 하시는 게 예방과 예습을 위해서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탁 운영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저격증빙(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 하시는 게 지적사항을 줄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3. KC인증 등 통관 관세 관련
저는 ASIC은 소량(2대) 운용 하고 있고 비트메인 제품이라 모두 제조사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물론 구입 당시에 몰랐던 사실이고 개인 통관을 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냥 사업자 통관을 했을 텐데요.) 인보이스 쪼개기, 다수의 명의 차용을 통한 인증 면제로 채굴기 확보 하신분은 공동구매 형식으로라도 인증을 확보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선통관 후 인증이 소급효가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참착이나 과태료 벌금등의 산정 시 감경의 사유은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4.공법, 건축법 상의 규제 확인
건축법상의 28개 용도 중 채굴장을 해도 그나마 위반이 적을 것 으로 생각되는 곳은
근린생활 시설군>제2종 근린생활>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주거업무 시설군> 일반업무시설
이 두개 정도 밖에 없네요.
역시나 1종근린 생활시설에는 적합한 용도는 없습니다.
일반업무시설을 넣은 이유는 채굴장과 가장 유사한 곳이라 생각되는 모이동통신업체의 IDC 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확인 해봤더니 일반 업무 시설로 되어있어서 넣어 봤습니다. 특이한점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노란 딱지가 붙어 있네요 ;;;;;;;;;;
2종근린에 제약사항이 3가지 정도 있지만 (대기, 물, 소음과 진동 ) 소음과 진동을 제외 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제의 채굴장 단속(실태조사?)가 규범화 된다면 어쩌면 대형 채굴장들은 큰 타격을 입을수도 있겠네요.
여러 댓글과 게시글 중에 컨테이너 채굴장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글을 적으신분들과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상관 없다는 댓글을 본 기억이 있었는 데 컨테이너가 건축물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에 해당 되고 가설건축물은 신고의 대상입니다.
불안하신분은 미리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 요건에 대해서 확인 하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저도 나대지(지목:공장)에 가설컨테이너 두고 채굴기 돌리고 있는 입장이라 신고된 1개의 컨테이너에 채굴기 모두 넣어 버리고 빈 컨테이너는 적층해서공장 뒷마당 구석에 던져 버릴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채굴장 압박하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이오니 라이센스 확보나 우분투등 사용을 하는 방법도 강구 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 없으니 사유지 출입금지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유효하겠지만 반대로 생각 하면 단순 경고의 단계를 패스 해버리는 부작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사무실에서 커피한잔 내드리고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스텐스가 유리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듣보잡 법무법인에서 나오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실태 조사는 영장 요청 하는 거 강추 드립니다. 한X 않쓴다고~~!!!!)
어제 글 보구 개인 업무 노트에 메모 해놓은 내용을 옮긴거라 글이 조잡합니다. 그냥 할수 있는 대응책과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내용이오니 감안 부탁드립니다.
채굴장 돌리는 시는 분들 모두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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