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다시 전파연구소에 연락해봤습니다.
그래픽카드도 전파인증 대상 맞고 관세사나 세관에서 숙지 못한거라고 하네요.
공항에서 숙지를 못해서 그냥 통관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그래픽카드 1장 이상 수입 못하는게 맞습니다..
대신 해외 제조사에서 직접 국내에 전파인증 받은 경우만 면제대상 맞습니다
(EX. ASUS제품들)
제조사에서 전파인증 안받은 경우, 직접 전파인증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ASUS 1080ti 제품 여러개 구매하려고 해서 여러모로 알아본 내용 공유합니다.
1. 몰테일 배대지 통해서 수입 하는 경우 몰테일 측에서 막습니다.. 하루에 1건 이상 못보내게 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적합성 평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개인자격으로는 하루 한건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배송비가 그래픽카드 갯수만큼 늘어나고.. 받는 일정도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결론 => 몰테일 측은 그래픽카드 1건 이상 배송 불가 하다고 함.
2. 관세청이랑 인천 관세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래픽카드(비디오카드)의 경우 수입시에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랍니다.
(전자기기가 아닌 품목명이.. 비디오카드)
만약 비디오카드가 전파인증 대상이라면 제조사가 인증했던 국내 수입업체가 인증 했던 관계없이
개인 목적으로 1개밖에 안된답니다.
전파인증 대상일때 제조사에서 전파인증 완료된 품목이라도
여러건 개입 수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기네들은 수입할떄 전파인증 대상이면
수입자명과 적합성평가서 같은걸 시스템에 검색해서
시스템에 떠있어야만 여러건 수입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전파인증 받아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이런 시스템이라 누가 전파인증을 받던 관계없이 본인이 받은거 아니면 수입 불허랍니다.
근데 비디오카드는 수입시 전파인증 대상 아니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그래픽카드 여러건 수입해도 별로 문제 없는것 같습니다.
전파인증 받은제품인지.. 전파인증은 제조사에서 인증 받은건지 수입업체에서 받은건지도 모두 알 필요 없습니다.
결론 => 관세청 日 : 비디오카드는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라 여러건 수입해도 문제 없음.. 오히려 반문함.. 누가 그러드냐고
(너무 많이 수입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전파인증이랑 관계없이 개인목적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걸로 걸립니다)
근데 문제가.. 왜 몰테일측은 하루 1건 배송을 고집할까요?
그건 제가 구매하려는 나라가 일본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국 제품의 수출 규제로 인해 컴퓨터용품을 수출하려면 (걔네 입장에선 수출)
메이커사에서 비해당증명서라는걸 끊어와야 개인 2건이상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배대지 입장에선 그런것까지 대행 해줄수 없으니 수출통관에 막혀 골치아픈일 생기지말고
그냥 한건씩 하라네요.
결론 :
그래픽카드 개인 수입은 전파인증이랑 관계 없음. 여러개도 문제 없음
일본에선 한개씩밖에 안됨
다른나라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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