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정용은 제외 하겠습니다.(10대 이상 되면 가정용으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환경 : 6way 10대(9kWh)
계약전력 = 순간 최대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전력이 9kWh 이상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것이 기계식 계량기와 전자식 계량기의 차이입니다.
전자식 계량기의 경우에는 피크치(순간 최대 전력)가 기록되기에 9kWh 계약전력이면 됩니다.
기계식 계량기의 경우에는 피크치가 기록되지 않기에 한전에서 계산하는 공식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씩 30일을 사용한다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9kWh 계약전력이면 한달에 최대 사용할수 있는 전력이
9kWh * 15시간 * 30일 = 4050kWh 입니다. 초과되면 1회는 권고(계약전력 증가), 그 담부터는 초과분 할증입니다.
따라서, 9kWh * 24시간 * 30일 = 6480kWh 에서 6480 / 450(15시간 30일) = 14.4kWh
계약전력을 15kWh로 해야 합니다.
(통상 저압의 경우에는 기계식 계량기가 기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식 계량기 이더라도 편의점, 24시간 필수 운영 업종은 월 450시간 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피시방의 경우에 대부분 450시간 룰이 적용됩니다. 24시간 운영 필수 업종(공공의 이익)이 아니기에..)
저압 : 220v 와 380v 를 인입할수 있습니다.
고압 : 3,300v 이상 인입(신규로 인입하신다면 변압기를 비롯한 인입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 상업용
산업 : 제조업(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업자 or 법인의 업태가 제조업)
(갑)1 : 계약전력이 300kW 미만, 시간대별 차등요금 없음(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갑)2 : 계약전력이 300kW 미만, 시간대별 차등요금(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을) : 계약전력이 300kW 이상(계약전력이 300kW 이면 최소 350대 정도를 굴릴 경우입니다. 게다가 실사가 나옵니다.)
선택i , 선택ii , 선택iii : 사용량에 따라서 구분되는 요금입니다. 30일 풀로 전기를 쓰기에 선택ii 가 유리합니다.
선택iii 은 (을)요금에만 적용됩니다.
농업용, 교육용은 아예 배제했습니다.(먹는것과 애들 공부하는데서 삥뜯지는 말아야죠....)
맘편히 일반용 요금 중에 하나 고르시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기존 상가에 임대로 들어가더라도 사업자 없어도 되고, 계약전력만 지키면 실사 나올일 거의 없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딱히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양심 팔아가면서 돈 버는건......)
첨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 기준으로 요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용과 산업용의 요금차이가
1년간 최대 13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한달에 10만원 전기세 더 낸다 생각하고 맘편히 하시는게...
첨부 사진 : 6way 10대 기준 요금 일람.
첨부 파일 : 엑셀(.png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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