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시안에서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발행을 가상거래행위로 각각 정의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73639&code=61141311&cp=nv
블럭체인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까지
많은 수의 컴퓨터, 채굴기가 있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기술인데,
이 블럭체인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들고,
그 유지비를 환급가능한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수 시간 단위로 지급하려면 달러로 지급하기 매우 힘들고,
결국 디지털 데이터로 지급해야 하는데, 결국 이게 가상화폐 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pow 방식 외 pos, mn 방식 역시 가상화폐를 지불 받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발행 또는 거래를 통한 운영비가 나오므로,
역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저 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블럭체인 기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한국에만 있는 블럭체인? 누가 신뢰 할까요?
전쟁나면 데이터 다 날라가는데요.
저거 통과되면 여기 계신분 거의 다 감빵행 .. ㅎㅎ
그냥 4차 산업 망해라 망해라 하는 군요. ㅎㅎ
블럭체인 운영비 어떻게 지불하라고 저런 법을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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