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오린입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전기 사용 약관에 명시된 내용부터 올립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8.jsp
위 약관에서는 1 kw당 월 450 시간(450kwh)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된다는 약관 내용입니다.
하지만 ②항에서는 450시간을 초과가 불가피한 사용자는 초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208.jsp
위 내용에서는 450시간을 초과 사용하여도 과징금이 부과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20kW 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을), 가로등(을), 임시전력(을)을 사용한다면
1 kw당 월 450시간의 룰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말그대로 20kw 이상 사용한다면 계약용량 내에서 사용한다면 1kW당 일일 24시간, 월 720시간으로 계약전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기 승압을 할경우 단상 220v가 아닌 삼상 220v/380v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할경우
단상 220v 20kw * 3 = 삼상 220v/380v 20kw 같은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압 삼상 220v/380v 70kw 로 승압할경우 전기공사 비용을 제외하더라고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해 시설부담금이 크지만
계산상으로 사용용량은 삼상 70kw = 단상 210kw 란 용량을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 부연 설명 추가
단상 220v 20kW(20,000W / 220V = 90.9A)
삼상 380V/220V 20kW : I = P3/(√3*V), (20,000W / (√3 * 380V) = 30.8A) 각 상(R,S,T) 30A전류 공급이 가능 합니다.
위 설명에서 같은 전선의 굵기로 단상, 삼상의 허용전류, 계약용량을 혼돈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상 전기 계약용량과 삼상 계약용량과는 사용량에는 위에서 계산한거와 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전선의 굵기로는 단상의 3배의 전류를 사용할수 있는게 삼상(삼상사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S : 주택용(가정용)은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3번으로 문의 하세요(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추천 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