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거래소에서 고객이 보유한 내역을 국세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게 되는 법안을 마련 했구요. 아직은 세금을 내진 않지만 앞으로는 매도하고 나서 자진 신고할 것인지, 주식처럼 매도할때 자동으로 세금이 빠질 것인지 정해야 하겠죠. 일단 개인들이 계좌에 작은 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 조차도 그다지 문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세금도 내고 매출 발생으로 된다면 대출 받을때 증빙 서류가 될수도 있지만, 금융권에서 과연 채굴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출을 잘 해줄까요?
상담? 받으면 안되는 곳
1. 국세청, 구청 사업자, 세금 관련 ->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함. 전화 내역이 기록
2.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말도 안되는 과실 비율을 내고 1심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결
3. 대출 중개업체 -> 내 정보가 여기저기 금융권에 넘겨지게 됨
4.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 여기서는 뭔가 조사를 해주거나 하는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작성해도 되는지 검토만 해줌
어차피 아직 세금도 안매기는건데, 어떻게든 돈뜯을 구실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저 2~3년에 걸쳐서 7000~8000만원정도 벌었지만, 국세청은 개뿔 아무 소리 없습니다.
굳이 자기 스스로 자진 신고할거 아니라면 고작 몇천만원 수익 가지고 채굴로 벌었니
마니 이야기 안나오거든요.
코인은 어차피 현재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막 수억이상씩 채굴로 벌게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할 일도 거의 없죠.
물론 사업자인 사람이 바보처럼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계속 채굴 수익을 입금해 대면
그건 수익이 드러나겠죠?
하지만 사업자 계좌 아닌 개인 개좌에 입금하는거야, 특별히 고위공직자나 그런 위치가
아니라서 소득 신고같은거 딱히 할 일 없는 사람이라면 개인 계좌 조회까지 당할 이유는
없죠.
솔직히 1년에 1억 미만정도 수입이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채굴로 막 몇억씩 벌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같은거 받을때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거 쓰게 된다면 그럴때는 "채굴" 이라고 적으면 공개되겠네요 ^^
혹시나 본업이 고위 공직자 이시면 코인도 자진 신고 대상이니까 예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