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가 많이 낄수록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 입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사서 국내거래소에서 비싸게 파는 행위(재정거래)로 차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족들이 이걸로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이걸 막기 위함이 아닐까요?
어차피 해외거래소가 국내의 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만든 그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재정거래를 막을수가 없는게 개인지갑을 중간에 한번 거치면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은행의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을 거치면 비싼 수수료와 송금시의 걸리는 시간도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체속도가 빠른 가상화폐로 보내면 10분도 걸리지 않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내국인만 적용되는것이었나요? 별로관심없을때봐ㅆ던 뉴스들이라 정확하진않지만 저렇게 산거 처벌했다고 본것같습니다.
저걸 막으려는의도였다면 그냥 지금처럼 외국가서 외화로 비트코인산거 처벌하듯이하면될것같은데요?
세금이 주목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