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 가산자산 사업자는 거래 내역 등 세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말일 이후 두달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202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경우 애초 얻게 된 금액과 2021년 12월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채굴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가상자산을 얻게 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본다. 대신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줄 계획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959.html#csidxa2374931ebd2ef1be95677f172a39d3
이왕 머리 굴리는거 제대로 신경써서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법안 상태라면 기본공제금액(250만원)+전기세만 공제 가능하고,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채굴러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비, 유지비등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억울하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 분들께서 댓글 달아 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