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2019-12-29 19:19:46
"가상화폐는 화폐 아닌 자산"…국세청, 빗썸에 5년치 과세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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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정부는 자산으로 취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활성화 되려면 자산이 아니라 화폐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자산은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화폐는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암호화폐를 물건을 사고 파는 화폐로 사용해야 하는데, 상품으로 취급할 경우, 사고파는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또 내야 해서 상품으로 취급할 경우, 화폐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상품이 아닌 화폐로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안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도 불확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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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좀 제대로 읽어보라고 권해주세요. 가 상 화 혜...
화폐가 뭔지 모르는 돈버러지들인 듯... -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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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재부에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는듯 한데요.. 음..
화폐에 세금을 먹일수 없으니 모두 자산으로 분류하는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