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1210378287324&ref=http%3A%2F%2Fsearch.naver.com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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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이 분을 그냥 두면 정말 큰 일 날지도 모르겠네요.
법무부 안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거래소 인가제 및 거래 양성화)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하지만,
박상기 이 분은 시각 자체가 너무 한 쪽으로 삐뚫어져 계셔서 이대로 두면 또 무슨 단독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책상물림 법학자라고나 할까요? 경제와 신산업, 혁신...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 하시네요.
그리고 또 같은 논리라면 주식, 카지노, 경마, 경륜, 로또 전부다 금지하고 처벌하지 왜 그냥 두는지 이해 불가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네이버, 다음 뉴스 댓글에서 박상기 해임 또는 법무부 주무부처 배제를 강력 주장해야 됩니다.
일단 저 법률안 시도 자체는 찻잔 속 폭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부정했고, 기재부는 인정 & 세금 부과 쪽에 맞춰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 전면 폐쇄 안과 전혀 다르게 산업 육성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무회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 원안대로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의 형태(의원 10명 이상 서명 要)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하수인도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이 反시대적이고 다음 총선 때 낙선 운동 들어올 법에 서명해 주겠습니까?
정부입법 형태든 의원입법 형태든 어떤 식으로 국회 상임위에 올라오더라도 상임위 통과 가능성 0%입니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의견 없고 박영선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려면 국회선진화법 상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얻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절대 0%입니다.
만약에 만약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이 될 가능성은 없으나 상임위에서 저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정말~ 정말~ 만약에~ 만약에~ 저런 법무부 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처벌 법률 시행 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지는 않으니
법률 시행 전에 거래를 그만 두든가, 해외 거래소(매우 번거러움)로 옮길 필요는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거래소 폐지 박상기 안보다 거래소 인가제 및 거래 양성화 박용진 의원 안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나,
구시대적, 책상물림 박상기 씨가 또 어떤 단독 플레이 사고를 칠지 모르니 해임 또는 법무부 주무부처 배제를 위해 노력합시다.
ps. 본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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