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래소에 입금하여 비트코인을사고 한국으로옴겨와 팔아서 다시외국거래소에입금하는 방식자체가 외환거래법위반으로 걸릴거같은데 확실히아시는분??
2013-12-03 11:11:19
비트코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아닌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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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맞을겁니다. 크라켄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재부 문의후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한국인에겐 한화 입출금만 허용했다는 케빈의 이야기가 있었으니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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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면 당연히 신고대상이고요, 비트코인을 사오는 수입이라고 본다면 관세등등의 문제가 생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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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생활비등등의 허용된 송금사유는 분명히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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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곡스나 btce에서거래하시는분들은 전부외국환거래법위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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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소액이면 어짜피 뜯어먹을게 없어 내버려 둘겁니다만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수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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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당국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컨셉이 서지 않아 누구도 이에 대해 정확히 답을 못 해 줄 거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매매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국 거래소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는 것은 외국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그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은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선 소액으로 하는 수 밖에 없고 거액은 후환을 입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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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진혼곡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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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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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알아 봤는데 외환거래법위반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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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환거래법에 위반 맞습니다. 무역업무하고 있는데요. 무역은 관세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에 적용을 받는데,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위법성이 있어요. 규제나,세금 걷을 법률이 나오겠죠. 돈이 도는 곳에 국가는 반드시 세금을 걷으려고 하니까요. 돋 못걷을것 같으면, 반드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관련 법률이 생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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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상속하면 수수료 2%면 되는군요.......해외로 보내면 5~ 10%추가구요 나라들 모두 고민일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그냥 둘것인지 말이죠 미국,일본은 금리가 1%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출하는 회사를 세우면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물론 환전때문에 수수료가 급상승하지만 장기대출을 생각한다면 떼돈버는 일일것입니다 한국처럼 자본시작이 미약한 나라는 순식간에 휩쓸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