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한국에 위치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매각했을 경우 한국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 행위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한 것이 되기도 하고,
혹은 관세청에 신고 없이 수출을 한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해석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인지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원화로 한국에 위치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매각했을 경우 한국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 행위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한 것이 되기도 하고,
혹은 관세청에 신고 없이 수출을 한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해석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인지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