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코인을 장기간 놔두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빗썸하고 코인원은 약관에 비슷한 조항이 있구요. 코빗은 아직 확인 안했는데 아마 있을거 같습니다.
일정기간 회원이 접속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보유코인을 시가로 강제청산하고 등록된 은행계좌로 송금해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에 장기보관하는 회원님들 조심하세요.
아래는 코인원 약관의 17조 4항입니다.
4. 회사가 회원의 계정 사용을 중단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① 계정 정지시 회사는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며, 회원은 회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② 계정 정지시 회원은 계정에 KRW 포인트 충전 또는 인출을 할 수 없으며, 각종 전자지갑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 종료 후 회사는 재량에 따라 7일 간의 사전 통지 후, 회원 계정을 폐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유를 통지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제3호의 7일 간의 통지기간 동안 전자지갑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잔고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만료 후에는 회사는 계정 내 잔여 가상화폐 잔고를 회사의 거래서비스 내 청산 시점의 시가에 따라 강제청산하고 회원 계정에 남아있는 나머지 KRW 포인트를 회원정보에 등록된 환급 주소로 반환합니다.
- ⑤ 회원은 회원의 환급 주소를 포함한 KRW 포인트 출금과 관련하여 정확한 세부 정보를 코인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일, KRW 포인트 출금시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이를 믿고 출금을 이행한 경우와 같이, 회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