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님 글에 대한 코인원의 입장입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DAO 해킹건에 대한 대응으로, 하드포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80%의 합의를 얻어 하드포크를 성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폴로닉스가 하드포크 전의 구 장부를 기준으로한 가상화폐,
즉 이더리움 클래식 (ETC)을 기습적으로 상장하였고 많은 거래소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ETC는 ETH의 기존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하드포크하기 전 ETH만큼의 잔고가 부여됩니다.
- ETH 블록체인과 ETC 블록체인 사이에는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취약점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두 블록체인의 노드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공통된 부모 블록들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ETH를 A라는 주소에서 B라는 주소로 보낼 경우,
같은 트랜젝션이 ETC 블록체인에도 업데이트가 되어 ETC 또한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 코인원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일부의 ETC 가 유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택 이 있습니다.
1. ETC 유실은 거래소의 손실이므로, 고객에게 100% 의 ETC 잔고를 지급하고 부족분은 거래소가 보상한다.
2. 고객에게 부족분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
저희 코인원은 당연히 1의 선택을 하여, 고객에게 100%의 ETC를 지급하였으며
고객분들 중에 이에 대한 피해를 보신분은 단 한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 CHBTC 라는 중국 거래소는 고객 ETC의 절반을 잃어버렸고,
이에 50%의 ETC만 지급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한분이 조조님이시고 계속해서 코인원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CHBTC에서 발생한 피해는 CHBTC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은 CHBTC에 요청해야합니다.
- 조조님은 CHBTC에서 코인원에 넘어온 ET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이는 CHBTC의 ETC 월렛에서 넘어온 것으로 만약 ETC의 소유권이 있다면 이는 CHBTC 고객 전체의 소유일 것입니다.
- 다만, ETC 유실은 각 거래소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환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세계 거래소와 모든 개인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CHBTC에 하드포크 전 이더잔고 A가 있었다면, 0.5 * A 만큼의 잔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손실이 있다면 0.5 * A 만큼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조님은 CHBTC와 코인원의 ETH 차익거래자로 하드포크 이후 코인원에 N번의 송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N*A 만큼의 ETC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 부당한 요구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코인원의 입장은 손실분에 대해서는 CHBTC측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손실은 타 거래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코인원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또한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이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조조님께서 저희 입장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차례 수시간씩 고객센터를 통해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협박,
채팅방에서 일방적인 여론몰이 및 비난을 계속하신다면
저희쪽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ETC 는 코인원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ETC 라는 코인 그림자는 1920000 번째 블록 포크직전까지 존재하던 계좌 잔고에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여기에 공유하면 확인이 간단할것 같네요.
어차피 지갑주소는 익명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