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법률 정보를 게시하고자 필진을 신청한 Y모 변호사닙니다.
필진을 신청한지는 한참되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 첫 글이 늦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회사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ICO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ICO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ICO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ICO에 해당하면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ICO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스위스, 지브롤터와 케이만군도(영국령), 모리셔스에서는 ICO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3. 2018. 2. 기준으로 ICO가 많은 국가 순위는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케이만 군도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ICO 자체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비용면에서 다른 곳에 비해 유리하여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국내 관련 법령을 간략히 살펴보면,
ICO는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되는데, 증권형은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증권형 ICO의 경우 결국 기존 상장 주식회사를 관장하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인데,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따라서는 ICO를 할 수 없습니다.
비증권형 ICO의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된다면, 조세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한거래관련법령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2018. 5.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면, ICO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적법한 방법으로 ICO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