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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님 글에 대한 코인원의 입장입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DAO 해킹건에 대한 대응으로, 하드포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80%의 합의를 얻어 하드포크를 성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폴로닉스가 하드포크 전의 구 장부를 기준으로한 가상화폐,
    즉 이더리움 클래식 (ETC)을 기습적으로 상장하였고 많은 거래소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ETC는 ETH의 기존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하드포크하기 전 ETH만큼의 잔고가 부여됩니다.

     
  • ETH 블록체인과 ETC 블록체인 사이에는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취약점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두 블록체인의 노드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공통된 부모 블록들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ETH를 A라는 주소에서 B라는 주소로 보낼 경우,
    같은 트랜젝션이 ETC 블록체인에도 업데이트가 되어 ETC 또한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 코인원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일부의 ETC 가 유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택 이 있습니다.

 

1.  ETC 유실은 거래소의 손실이므로, 고객에게 100% 의 ETC 잔고를 지급하고 부족분은 거래소가 보상한다.

2.  고객에게 부족분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

 

저희 코인원은 당연히 1의 선택을 하여, 고객에게 100%의 ETC를 지급하였으며
고객분들 중에 이에 대한 피해를 보신분은 단 한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 CHBTC 라는 중국 거래소는 고객 ETC의 절반을 잃어버렸고,
이에 50%의 ETC만 지급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한분이 조조님이시고 계속해서 코인원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CHBTC에서 발생한 피해는 CHBTC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은 CHBTC에 요청해야합니다.

     
  • 조조님은 CHBTC에서 코인원에 넘어온 ET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이는 CHBTC의 ETC 월렛에서 넘어온 것으로 만약 ETC의 소유권이 있다면 이는 CHBTC 고객 전체의 소유일 것입니다.

     
  • 다만, ETC 유실은 각 거래소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환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세계 거래소와 모든 개인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CHBTC에 하드포크 전 이더잔고 A가 있었다면, 0.5 * A 만큼의 잔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손실이 있다면 0.5 * A 만큼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조님은 CHBTC와 코인원의 ETH 차익거래자로 하드포크 이후 코인원에 N번의 송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N*A 만큼의 ETC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 부당한 요구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코인원의 입장은 손실분에 대해서는 CHBTC측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손실은 타 거래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코인원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또한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이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조조님께서 저희 입장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차례 수시간씩 고객센터를 통해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협박,
채팅방에서 일방적인 여론몰이 및 비난을 계속하신다면
저희쪽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

Coinone님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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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하드 포킹 (1920000 번 블록) 이후 블록에서 코인원으로 송금한것이라면,
    ETC 는 코인원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ETC 라는 코인 그림자는 1920000 번째 블록 포크직전까지 존재하던 계좌 잔고에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여기에 공유하면 확인이 간단할것 같네요.

    어차피 지갑주소는 익명적이니까요.
  • ?
    @안씨아저씨

    저도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경우인데 하드 포크가 일어난 후 코인원으로 송금했는데, 하드포크가 일어나기 전의 이더만큼의 etc가 코빗에 남아 있더라고요.
    코빗을 통해 송금 후 환전했고요.
    결국, 하드 포크 시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하드포크 이전의 문제는 이전 거래소에서 처리하는게 맞겠죠.

    초보의 의견이었습니다.

  • ?

    그러고보니 조조님이 chbtc 관련 내용 빗썸에 글 쓴 것 본 거 같아서 찾아봤더니
    다 지웠네요... 이전 etc관련 내용도...
    시세차익자라면 몇 십번은 왔다갔다 했을 텐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잡힌 이력의 ETC를
    요구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흐음 

  • 하드포크 이후 거래에 의해 만들어진 잔고에 대해 ETC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나요? 분명 1920000블록네서 하드포크가 일어났고 체인이 두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코인원에서 설명한대로 체인이 완전 분리된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게시판에 ETH 전송 및 ETC 이동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거론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에 대해 미처 생각치 못하고 손실돤 부분이 있었을겁니다. 또한 ETC를 상장시켜 거래되리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치 못했고 지금의 시장교란에 대해는 더더구나...
    전 개인적으로 코인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법적인 문제라면 손실이 낸 과실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따져야 할 것 같군요.
  • ?
    @oosai

    오늘 A은행에 입금되있던 돈을 출금해서, B은행으로 이동 입금하고, B은행에다가 어제까지 이자 달라고 하는 경우인가....쩝 이건 아니다 ...그쵸.

  • CHBTC가 잘못했네요. 소송은 CHBTC에다 하셔야할듯
  • ?
    사실관계를 따지면
    조조님이 CHBTC에서 코인원으로 입금을 했다는 거죠?
    이때 ETC도 같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맞나요?

    이때 같이 들어온 ETC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인데
    코인원은 CHBTC의 소유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CHBTC에서 잘못 입금된 금액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 잘못 들어온 ETC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CHBTC에 돌려줄 예정이신지요?

    그럼 간단히 해결되네요.
    ETC를 CHBTC에 돌려주고 조조님은 CHBTC에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은빛늑대

    CHBTC가 코인원에 반환을 요구하면 코인원이 반환할까에 대한 문제는...
    반대로 코인원이 CHBTC와 폴로닉스 등에 유출된 ETC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들이 반환할까라는 질문과 같이 해야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부당이득은 거래소가 취한게 아니라 이미 일부 유저들이 어뷰징을 통해 취했을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돈들이 모두 제자리로 가야만 해결될것같습니다. CHBTC만 제자리로 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같아요.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때문에 어디가 득이고 어디가 실인지 계산할수도 없고, 그래서 CHBTC가 권리를 요구하기도 쉽지않을겁니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손실처리하겠죠.

     

    그리고 만약 코인원이 CHBTC로 유출된것과 잘못들어온것을 합산해서 100ETC를 돌려줬다고 가정했을때, 그 반환된 이클을 조조님은 모든유저 1/n로 해서 받을테니 원하는 만큼 받지도 못할것같네요. 

     

    CHBTC가 달라고도 안하는데 줄리도 없을거고, 만약 달라고 한다면, 거래소간에 웃음거리가 될겁니다... 폴로닉스로 달라고 하고싶은 거래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 ?
    @1BTC

    소유권 여부를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코인원은 그냥 ETC가 생긴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ETC에 대한 처리가 궁금한 것이죠... 그냥 가진다는 것인지.. 반환한다는 것인지..

  • @은빛늑대
    차익거래자라면 일방적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않고 나가기도 했을것이고, 그럼 '그냥 ETC가 생기고' '그냥 ETC가 빠져나갔'을 겁니다.
    CHBTC로 유출된 코인원의 ETC와 코인원이 받은 ETC를 대조해봐야 그냥 생겼나 안생겼나 파악이 될거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코인원도 유실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생긴것보다 빠져나간게 더 많을 것 같네요.
    제가 얼핏 빗썸카페에서 한국거래소에서 ETC 유출 된다는 글 봤었거든요. 거기 CHBTC와 대화하는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워지고 없네요.
  • "CHBTC에서 코인원에 넘어온 ETC", "이는 CHBTC의 ETC 월렛에서 넘어온 것으로"
    이 ETC 가 왜, 어떻게 CHBTC 에서 코인원으로 넘어왔나요?

    제가 @조조 님과 @Coinone 님 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1) 조조님은 CHBTC 와 코인원 간의 이더리움 시체차익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을 했고, 이에 따라 하드포크이후 CHBTC 에서 코인원으로 몇차례의 걸쳐서 ETH 를 송금했다.

    (2) 코인원은 (a)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ETC 계좌를 보니 (1)에서 받은 ETH 의 금액만큼 ETC 가 입금되었다. 이 경우 (1)의 트랜잭션이 양쪽의 블럭체인에 모두 올려져서 리플레이 어택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었다. 또는 (b) 코인원이 ETH 를 송금받았던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리플레이 어택을 직접 실행했고, 이에 따라서 (1) 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ETC 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코인원이 하드포크이후 보낸 다른 ETH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들 역시 같은 방식의 공격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원은 남은 ETC 를 방어하기 위해 이런한 공격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3) CHBTC 에서 코인원으로 ETH 를 송금할 때 사용되었던 계좌는 개인계좌가 아닌, CHBTC 의 공용 출금계좌이다. 하지만 코인원의 입금기록에 남겨진 트랜잭션 아이디를 ETC 익스플로러에 확인해보면, ETC의 이체에 대한 개별 트랜잭션 레벨에서의 추적이 가능하다.

    =====

    위의 시나리오가 맞다고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조님 측:

    (가) 하드포크이후 코인원으로 입금한 ETH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코인원이 ETC 를 획득했다면, 이 ETC 의 소유권은 입금자에게 있다. 이것은 코인원이 리플레이 어택을 직접실행했건, 비의도적인 실행이었건, 코인원이 ETC 를 가질 권리는 없다.

    (나) 비록 CHBTC에서 송금시 이용된 계좌가 CHBTC 의 공용 출금계좌이지만, 개별 트랜잭션별로 코인원의 입금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계좌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트랜잭션이 개별 입금자가 보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것의 형식이 공유계좌인지 개인계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코인원 측:

    (가) 리플레이 공격에 의한 피해는 폴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와 많은 개인들에 해당된다. 코인원측도 이 공격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코인원측에 반대로 생긴 이익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나) CHBTC 에서 코인원으로 전송된 ETC 에 대한 소유권이 CHBTC 에 있다고 법적인 판결이 난다면, 이는 코인원이 CHBTC으로 리펀드하고, CHBTC가 최종 고객에게 리펀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ETC 의 송금주체는 여전히 CHBTC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조님은 CHBTC 에게 리펀드 요청을 하는 것이 형식상 적합하다.

    =============================

    저의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ETC 에 대한 소유권은 ETH 하드포킹 시점에서 ETH 를 가지고 있던 주체에게 있습니다.
    만일 조조님이 ETH 포킹시점에 CHBTC에 x 만큼의 ETH 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같은 금액의 ETC 를 CHBTC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드포킹이후 CHBTC에서 획득한 ETH에 ETC 가 남아 있었고, 이것이 코인원으로 넘어간 경우에, 이 ETC 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포킹이후 구매한 ETH 는 이미 ETH+ETC 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ETH 만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CHBTC에서 실수로 ETC 를 코인원으로 전송한 것이면, 이에 대한 권리는 CHBTC에게 있지, 조조님에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개인적 생각은 위에서 전제한 상황하에서 그런 것이고, 만일 다른 조건들이 있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 ?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 보든 그것은 자유이지만,

    제 입장에 바라봤을땐 코인원의 주장이 2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etc를 잃어버린 거래소에 요청해야 할 문제이지,

     

    코인원에 요청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양방이 올린 게시글에서는 어떠한 실증 자료도 첨부되지 못한 바 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일방을 편들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atomrigs님의 의견과 같이 근거 자료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다분하여 각각 다른 주의와 분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
    양측입장을 읽어보니. 코인원입장이 맞다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신뢰성있게 운영하셨고 앞으로도 멋진거래소로 발전하시길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들을 떠나서요 수시간 고객센터와 문의를 했는지 항의를 했는지도 모르구요 일방적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는 부분도 썩 보기 좋지 않네요.. 입장만 밝혔으면 참 좋았을텐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코인원도 뭐 다른게 없네라고 생각드네요 법적인 문제는 조조님과 하면 될것을 굳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에 분들 이야기대로 근거 자료를 서로 대며 해결을 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 ?
    @달달이
    같은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용어 중에 "너 고소" 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거면 진행하시지 이렇게 공개된 커뮤니티에 언급한다는 것은 "나 건드리지 마라"라고 협박하는 꼴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 ?
    @달달이
    그러게요, 그래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계인데 저런대응은 미숙한 티가 나네요.
    그냥 고객센터 전화해서 따진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거면 답없는거고,
    근데 또 조조님이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 저러나 싶기도 하고. 코인원이 뭐라뭐라해도 운영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거보면 담당자가 얼마나 빡친건지......
  • ?
    담당자가 아무리 열받았다 하더라도,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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