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적폐 언론들이 짜고 작전을 펼쳤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대로 아침에 찌라시 내고 폭락시킨 다음 매집하고 점심 때 말 바꾼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거 사실은 예전에 그런 썰이 있었다. 사기친 고교생 보다 찌라시 작전 쓴 놈들부터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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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92282
“일부 언론 거론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간 의견 합치되지 않은 것”
“투자금액 제한 둬 서서히 줄여나가는 대안 가능성 커”
정부 부처간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일정 부분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전면금지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미 가상화폐에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등은 전면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12일 "가상화폐 규제 마련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과도하게 폭증한 투기적 요인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부처든 동일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 사실상 거래 허용?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전면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은 그렇지만, 그럴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옛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은 금융위가 의원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으로, 금융위 주도로 마련됐다. 가상화폐에 다소 강압적인 정부 부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가상화폐 거래 원칙금지, 조건부 허용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지만, 거래소가 일정 부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외 조건은 거래소의 투자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보면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대형 거래소의 경우 계속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허용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규제 마련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 논의되는 것과 다르다"며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간 규제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안전장치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여전히 강경입장… 투자금액 제한 도입될 수도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예외 조건도 허용하지 않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가 수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어 거래가 전면 금지될 경우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 회수를 유도할 수 있지만, 전면금지가 발표되는 순간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들의 정부 비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도 가상화폐 전면금지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가상화폐를 금융업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정부 규제안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국회 소위원회조차 통과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규제안은 전면금지가 아닌 거래소와 투자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금융위의 규제안은 거래소에만 자격 요건을 두었는데, 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해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자금 상한선을 둬서 전체 가상화폐 투자액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이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위는 앞서 P2P(Peer To Peer) 대출 규제안(가이드라인) 마련 시 업체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가상화폐 규제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규제를 내놔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식의 인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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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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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워만 보면 법무부가 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