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부터 통과까지 쉽지 않습니다.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 우선 국무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금융위, 과기부 등 의견이 일단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아마 법제처의 규제심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일단 정부 내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법무부원안대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제출법안이 조정을 거쳐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이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제출법률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대략 2개월정도로 잡게되면 3월 이후에 국회에 제출이 되겠죠.
그때 각 정당은 지방선거를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하는 때로 표심을 민감하게 건들 수 있는, 그리고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결국 지방선거 끝나고 7,8월 혹은 9월 정기회 기간에 법안이 심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전면 폐쇄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의원들 입장에서도 통과시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칫 IT기술 개발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심의는 지지부진할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정기회가 끝나면서 가까스로 처리가 되며 법 시행은 내년 3월이나 6월이 되겠죠.
국회 입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소관상임위 회부 -> 소위심사 -> 소관상임위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본회의 표결 -> 정부이송 -> 공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관상임위 통과나 법사위 통과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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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커뮤니티에서 퍼온댓글인데
작성자분 정부청사쪽에서 일하시는 사무관 느낌 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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