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국 오는 자금세탁 국제기구…실사 앞둔 금융권 ‘초긴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이 한국 실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국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정부부처와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분주하게 실사 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가이드라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아직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코인거래소를 직접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은행은 실명확인 계좌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실명확인 서비스에 가입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정책 보완에 팔을 걷어부쳤다.
업비트 측은 "위기관리 시스템인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자금흐름 추적 시스템인 '체인 널리시스'를 도입해
자금세탁방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인원 측은 "자체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을 운영 중"이라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협회 자율 규제안과 함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곳도 있다.
코빗 관계자는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을 따라 자금세탁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이 신한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은 물론,
외부 해킹과 피싱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세워 자금세탁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번 FATF 실사와 금융당국 모니터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빗썸 관계자는 "실명계좌 연동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며
"모든 회원은 실명인증, 거주지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국제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오는 18일 개최될 FATF 총회에서는 주석과 지침서에 들어갈 규제 내용을 새로 확정한다.
다만 새로 채택된 주석과 지침서가 올 7월 실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FATF 실사 담당 주무부처인 금융위 산화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이번 실사에서는 새로 채택된 규제안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등록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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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쩌겠어요.
나름 잘 숨기면 그만인것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