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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현재 22종의 암호화폐 중

9종 출금 안 되는 사태나 해결하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현재 신규거래가 안 되는 업비트로 코인 이동하는 것을 막을려고

지갑이 있으니 출금도 기술적으로 당연히 가능한데 막고 있다는 의심이 드네요.

 

이용자의 편의와 이익은 ○한테라 주라는 생각으로 이런 짓 하는 것이겠죠.

 

--------------------------------------------------------------------------------------

 

국외 거래소들은 대부분 자국 화폐를 기초로 거래하지 않고,

BTC, ETH나 USTD, 바이낸스 코인, 후오비 토큰 등을 거래 매개로 사용합니다.

 

코인마켓캡을 보면 KRW 외에 USDT가

아닌 그냥 USD, 엔화, 유로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매우 드물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빗썸도 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서

국외 싱가포르에서 빗썸코인을 국외투자자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이 시도도 국내에 알려지자마자 정부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던 빗썸코인 발행 시도는 무기한 정지가 됩니다.

(관련된 빗썸 공지사항 : https://bithumb.cafe/archives/26930)


여기에 참여했던 빗썸코인 개발자 중 2~3인 이상이 팝체인 개발자로 이동합니다.

(관련 코인판 게시글 : https://coinpan.com/free/74163712)

 

빗썸은 과거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던 이들로부터의 제안을 받고,

팝체인의, 부실한 코드 구조 및 집중된 소유 구조를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수용하여,

ICO도 거치지 않은, 2~3명에게만 대박을 안겨주는 폰지 사기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제 오후 4시 이후 코인 시세가 꾸준히 하락/급락세를 타고 있어서,

빗썸뿐 아니라 업비트 등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빗썸은 팝체인을 실제 상장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나마 아직 판매 전에 취소하여 신뢰도만 손상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보통 상장은 예고하고 당일날 하는 게 보통인데,

빗썸도 이례적이라 코인판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고 할려고 17일 상장 예고로 공지했겠죠?

 

코인판 전체 신뢰도를 빗썸 혼자 다 깍아 먹지 않기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0
댓글 29
  • ?
    영국도 진출한다고 하던데요 빗썸이
  • ?
    @어린별
    저도 들은바 있지만, 이건과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 ?
    @태황담덕
    아하 네^^* 감사합니다
  • ?
    지금 빗썸이나 타 사이트들도 코인 발행하고 블록록체인 거래소로 거듭나려고 하는것 같아보이네요
    관련 산업들 연계도하고요
  • ?
    @어린별
    그런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겠죠.
  • ?
    @태황담덕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난 거래소 문제들 꼭 제도적 보완으로 해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 ?
    테더화가 있는 이상 KRW로 거래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죠.
    테더쪽 보다 장벽이 낮다는 거 뿐.
    그리고 자국 화폐로 거래되는 거래소 꽤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인도쪽도 인도 루피화로 거래가 되요. 시장이 작아 파이가 안 보여서 그런거구요.


    이번 문제로 빗썸은 아마도 폐쇄 조치 될겁니다.

    이건 편법ICO도 아니에요.

    명백한 폰지사기라서 빼박임.


    이미 거래소가 ICO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금지했는데 멋대로 일 저질렀죠. 자폭입니다.
  • ?
    @Dr.뮤턴
    아직 상장 전이라 수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폐쇄를 막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허가제인 것도 아니고, 회사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 ?
    @태황담덕
    폐쇄라는 게 꼭 법만 가지고 이야기 하느게 아니에요.

    한국 정부 아래에서 일하는 이상


    정부에서 회사 망하게하려고 일 벌이면 회사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말로 세무조사벌인다. 뭔 조사한다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업무에 차질가게 하고 하면 못 버텨요.

    외국에 따로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조금이라도 실제 법을 어긴게 확인되면 끝끝내 물고 늘어질 겁니다.

    본보기로.


    안 그래도 정부에서 본보기 감 노리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 ?
    @Dr.뮤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 기관 동원해서 제재하는 게 공산주의에요.
    아직은 실행의 착수만 있고, 실제 실행은 없는 상태라 수습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장을 한 경우도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만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게 권한 남용이고, 인치, 관치, 공산주의에요.
  • @태황담덕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죠. 그 먼지를 갖고 폐쇄하는게 정부입니다.
  • ?
    @태황담덕

    실제 상장을 한다고 한들 현행법에서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아요.
    분명히 표면상으로는 ICO를 한 것도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다른 법률로 제제를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은 당해 사안에 대해 마땅한 법률 체계가 없는 경우
    다른 법률로 해당 행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제를 가해왔습니다.
    이게 법률 적용의 대 원칙이에요.
    그리고 법 적용과 해석은 오로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고요.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법이 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에 유동성을 두고 있습니다.


    저걸 그냥 두면 대놓고 정부가 폰지사기 치는 걸 내버려 두는 거고

    그렇다고 마땅한 법률도 없는 마당에 팝체인을
    유사수신행위로 몰아서 처벌 차단하게 되면
    한국에서 모든 암호화폐가 거래 금지가 되어 버립니다.


    법이 없기에
    제제를 가하려면 다른 법률로 가하는 거에요.
    공산주의가 아니구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맘대로 가능한게 아니에요.
    미처 법안이 생기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로 간접적으로 제제합니다.
    이건 암호화폐 이전에도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모든 법률체계가.


    법이 세상 모든 일에 일일히 다 존재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사회에서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 -> 그러나 제제 법안이 없다 -> 그럼 다른 법률로 간접적으로 제제를 가한다.
    -> 그 사이에 실제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 법 제정 후 일괄 적용시킨다.

    이런 루트를 밟습니다. 신규 법안자체가.

     

     

    첨언하자면 쓰레기 정부들은 이걸 악용해서 멀쩡한 기업 망가뜨리고 비자금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왔죠.

    비단 한국 뿐만아니라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은 죄다 이걸 악용합니다.

  • ?
    @Dr.뮤턴

    곧 상장 예고 취소 공지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아직 실행의 착수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아직은 제재 대상 아닙니다.

    뮤턴님 생각은 제가 아는 법률 상식과 다르네요.
    죄형법정주의 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이지만,
    일반 행정 제재 등에서도 이 원칙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감안이 됩니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가능한 것은 민사적 영역이지

    형사법이나 행정법 등에서 처벌을 할 때 함부로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태황담덕

    아직 팝체인을 팔고 있는 건 아니라서

    태황담덕님 말씀대로

    당장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말만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인 건 아니니까.



    당장 팝체인 올릴거에요 공지한건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강행하면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헌데 거래소들이 여태까지 행태보면 그냥 고고 할거 같고 그러면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히 불법 유사 수신행위는 민법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이에요.

     

     

    처음에 거래소 폐쇄니 머니 이야기 나올 때도 유사수신 행위로 몰아서 폐쇄하려고 했던거니까요.

     

    불법유사수신행위로 몰면 모든 암호화폐는 폐쇄입니다. 한국에선....

  • ?
    @Dr.뮤턴
    일단 상장 연기되었네요.

    실제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에 명백히 정해지고
    법률 규정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범위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비슷한 규정을 유추해석 해서 행정 제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추해석, 확장해석은 민사적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형사, 행정 문제에서는 안 됩니다.
  • ?
    @태황담덕
    암호화폐를 불법유사수신행위로 보는 건 형사사건입니다........

    당장 팝체인 상장시 확고하게 처벌할 법안은 현행법으로 그거 밖에 없어요.
  • ?
    @태황담덕

    그리고 유추 적용은 행정 제제 가해집니다.
    제가 직접 겪은 당사자에요.

    재판에서 지고 벌금도 물었었습니다.

     

    주류 판매건으로 해당 법률 사안에 없는 부분인데

    마땅히 없으니 다른 법에서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끌고 와서

    판결 내리더군요.

     

    명백히 완전히 새것이 아니면 비슷한 부분에서 차용해옵니다.

    이건 온전히 사법부(판사)가 판단하는 거에요.

     

    대학교 축제에서 주류 판매 했던 것도 이제는 명백히 법으로 차단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엔 애매 모호했죠.

  • ?
    @Dr.뮤턴
    위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시피
    행정 제재에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감안됩니다.

    해당 사안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확장해석이 가능한 범위였거나, 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태황담덕

    @Dr.뮤턴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566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 (이하 생략)

  • ?
    @태황담덕
    그 공산주의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ㅜㅜ신기하죠
  • ?
    @캐자캐자땅
    우리나라는 미국 자본주의와 좀 달라서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온, 관치적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게 옳다거나 현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 ?
    인터넷 기사 났던데 빗썸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중이다 하면서 마치 자기들도 몰랐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것 같습니다
  • ?
    @jsking26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상장 취소하는 게 그나마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가 금융상품 거래로 취급되는 입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
    @천재소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주식도 장외 거래이거나, 대주주가 처분할 때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는데, 암호화폐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
    태황담덕님 글을 전에부터 쭈욱 읽고 있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글 부탁 드릴게요.~~
  • ?
    @nadana
    네 감사합니다^^
  • ?
    결국 관련제도는 미비하고 그틈으로 이래저래 돈벌려고 시도하는데 못하게만 하니까 이런사태까지 생긴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런부분을 잘 정비하고 개인을 보호할수있는 제대로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겁박만 하지말고요. 아예 근절시킬거면 못하게 하던지 말입니다
  • ?
    열심히 지갑 갯수 늘리고 있네요^^;;

    https://etherscan.io/token/0xe3f4b4a5d91e5cb9435b947f090a31973703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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