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이하 본문에서 확인)
http://v.media.daum.net/v/2018052804530686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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