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모네로(XMR), 16위 대시(DASH), 28위 지캐시(ZEC) 등 다크코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유의종목에 지정됐다. 다크코인은 믹싱, 텀블러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거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로 프라이버시코인으로도 불린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크코인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빗썸∙코빗도 “거래 중단 검토중”...코인원∙고팍스 ”거래 지원 검토 없다”
업비트는 지난 9일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주일 후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1주일동안 검토하는 기간이 있지만 거래 중단 기조로 기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거래량 1, 2위를 다투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다크코인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빗썸은 현재 모네로, 대시, 지캐시, 피벡스 등 다크코인 거래를 다수 지원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다크코인은 이벤트 항목에서 제외하고 거래 중단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당장 진행하는 것은 없지만 규제 눈높이에 맞추려면 추후 중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지캐시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코빗도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 상장팀에서 폐지정책에 의거해 다크코인에 대한 거래 여부를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 고팍스 등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않는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들은 규제리스크로 인해 향후 거래 지원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정부 기조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다크코인 거래를 섣불리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면서 “향후에도 거래 지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코인원 관계자는 “다크코인들은 자사 상장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거래지원 계획안에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의 다크코인 규제
이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행보는 국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권고안 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FATF 권고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이다. R.15 조항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트래블룰(Travel Rule)이 명시됐다. 다크코인의 개인정보보호 가치와 상충하는 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단위를 넘어서 국내 규제를 의식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FATF 권고안 준수 움직임을 자체적으로 보이면서 익명성을 중시하는 다크코인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FATF 권고안이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사례다. 지난해 5월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도 일본금융청(FSB)의 개선명령에 따라 모네로, 제트캐시, 대시, 어거 등 다크코인 4곳이 거래 중지된 바 있다.
모네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FATF 권고안이 발표된 6월 대비 약 40% 하락한 75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따라 다크코인 거래를 중단하는 추세에 대해 오히려 음성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장점 중 하나인 익명성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인사는 이번 중단에 대해“도구를 하나 없앤 것에 불과하다”면서 “아토믹스왑 기술로 개인간 직접거래 방식이 확대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규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네로나 대시 등 다크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금지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AML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