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키워드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이하 STO)이다.
유동성이 큰 암호화폐 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창구로 STO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가 ST로 인정받는다는것은 제도권으로 부터 인정받았다는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STO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임을 표방한다는 점, 토큰으로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비슷하다.
왜 STO가 주목받는가?
투자자 공개모집을 통해 토큰을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ICO와 비슷하지만, ‘
증권’의 옷을 입고 기반 자산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는 점에서 맥을 달리한다.
또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법적 권리를 매매하는 방식이 같다.
암호화폐가 ST로 투자를 받는다는것은 법젹 제도적 기준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과 투자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STO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
이 같은 시장의 기대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는 거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재 STO가 시장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하다.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자산과 블록체인 위의 토큰을 연동하는 게
아직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ST를 발행하는 블록체인상의 변화와 현실세계의 자산 권리가 맞물리는 호환성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 중 하나다.
즉, 기술적으로 오라클 문제를 해소할 때 STO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라클이란 블록체인 외부(off-chain)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상(on-chain)에 기록하는 주체다.
예컨대 STO를 통해 미술품을 분할 소유할 경우 블록체인상에 해당 미술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실제로 보관됐는지 여부를
데이터로 반영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과 같다.
개인 키를 잃어버려서 본래 증권 토큰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토큰을 재발행해줘서 미스매치를 줄어야 한다”
규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STO가 당장 받아들여지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증권형 토큰을 체인상에서 양도하면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자고 하지만, 현행 상법에선
주식을 전자발행할 경우 전자등록기관부터 거쳐야 하는 구조”이다.
현재 한국에서 분류되는 증권의 종류. 명목상 ST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금융위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해줘야만 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종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STO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등기가 오가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법적 뒷받침만큼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플랫폼 위에 갖춰져야 한다.
STO의 전망
따라서 현재 STO는 규제를 앞서가는 상황이지만 미국등에서 STO가 암호화폐 투자방향으로 움직이는점을
고려하면 향후 암호화폐 투자방식 및 운영방식이 STO가 스텐다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해봐야 할것 같다.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STO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률적 보안은 금방 따라올것이다.
향후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어떤 형태로 자리잡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STO가 그 기준이 될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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