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원문 요약 수정해서 다시 게시합니다.)
업비트 '유령거래' 의심하는 검찰..사기죄 성립할까
http://v.media.daum.net/v/20180513171549186
위 기사는 업비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분석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볼 때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요약해 드립니다.
※. 저의 개인 의견 아닙니다. 위 중앙일보 기사를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1. BTC/ETH/USDT마켓의 경우 업비트는 비트렉스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업비트가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장부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원화마켓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그만큼 직접 보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 원화마켓의 경우에는 초기에 거래되는 암호화폐보다 적게 보유하고 장부상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반인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장부상 거래하는 것을 사기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에는 구성요건상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초기에 5개인가 암호화폐 외에 출금은 되지 않았지만, 원화로 바꾼 후 출금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3. 기사에서는 암호화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로 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체재산권의 객체로 사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4. 또 기사에서는 장부 거래의 위법성 자체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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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4번은 무리이지만 1번, 2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업비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향후 암호화폐 시세 추이를 전망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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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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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비트렉스에 화폐가 있었다면 장부상만의 거래가 안되죠
그 입증도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비트렉스에 자료요청한다해도 거기에 응할 회사도 아니고....
미국법원를 통하면 3~5년은 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