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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원문 요약 수정해서 다시 게시합니다.)

업비트 '유령거래' 의심하는 검찰..사기죄 성립할까

http://v.media.daum.net/v/20180513171549186

 

위 기사는 업비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분석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볼 때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요약해 드립니다.

 

※. 저의 개인 의견 아닙니다. 위 중앙일보 기사를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1. BTC/ETH/USDT마켓의 경우 업비트는 비트렉스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업비트가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장부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원화마켓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그만큼 직접 보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 원화마켓의 경우에는 초기에 거래되는 암호화폐보다 적게 보유하고 장부상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반인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장부상 거래하는 것을 사기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에는 구성요건상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초기에 5개인가 암호화폐 외에 출금은 되지 않았지만, 원화로 바꾼 후 출금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3. 기사에서는 암호화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로 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체재산권의 객체로 사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4. 또 기사에서는 장부 거래의 위법성 자체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무리입니다.

 

---------------------------------------------------------------------------------------------------------------------------

 

3번, 4번은 무리이지만 1번, 2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업비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향후 암호화폐 시세 추이를 전망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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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댓글 27
  • ?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비트렉스에 화폐가 있었다면 장부상만의 거래가 안되죠

    그 입증도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비트렉스에 자료요청한다해도 거기에 응할 회사도 아니고....

    미국법원를 통하면 3~5년은 가겠네요

  • ?
    @존버코인
    제 글이 수정되어서 조금 이상하게 되었는데,
    원화마켓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정된 내용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범죄혐의 구성이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니 말이죠...^^;;;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데 검찰이 언론을 타는 이풍경에서 아무런 자신감없이 하지도 않을거긴한데 말이죠...
    이거 언론 타는 실적이잖아요.....
  • ?
    @밝은마나
    역시 제 글이 수정되어서 조금 이상하게 되었는데,
    암호화폐는 무체재산권의 객체로 사기죄의 객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의 발생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태황담덕
    아..그러면 저작권 개념으로 보시는건가요? 특허권이쪽은 아닌거 같고?
  • ?
    @밝은마나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 데이터화 된 영화/음악...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 ?
    애초에 지갑에 그만큼의 코인이 있다고 했지 않았었나요?
    그 이유 때문에 고객들은 거래를 계속했고..
    그럼 사기 또는 횡령도 가능할듯 한데 말입니다.

    거짓을 믿게 하고 돈거래를 했으니..
  • ?
    @일리케
    그렇죠... 지갑 서비스만 제공안했을뿐... 코인은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했죠...

    만에 하나.. 그 당시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 성립이죠...

    비트렉스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 말도 어거지~로 보입니다. ^^*
  • ?
    @일리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사기'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으로만 엄밀히 따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태황담덕
    허긴... 일단은 과장광고... 는 성립되겠네요..ㅎㅎㅎㅎㅎ
  • ?
    일정부분 공감이 갑니다
    업비트측에서 의도적인 사기 행위는 하기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 "시스템 연동 안하고 판매했으면 사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시스템 연동을 안했어도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산을 확보했다면(이것도 실시간이 아니라 1주일~1달 사이면 됩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매일 입출금을 거래 마감하고 자산 확보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조금 금액이 틀려도 그건 사기가 아니라 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문제가 안됩니다.
  • ?
    코인이야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의미가 없는건데 코인 거래대행을 무슨 법적인 근거로 잡느냐가 문제겠죠.
  • ?
    @duke
    BTC ETH USDT 마켓의 경우에만 그렇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 ?
    @태황담덕
    딱봐도 업비트의 BTC마켓 거래방식을 트집잡는거죠. 원화마켓은 코인 보유량 맞추느라 늦게 오픈하던건데 장부거래를 할 이유가 없죠. 원화마켓이 장부거래였으면 이전에 욕먹을때부터 진작에 다 오픈했을테니까요
  •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첫반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기망' 해야 합니다.
    작위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구요

    두번째 요건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업비트가 수수료로 엄청난 이득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수수료 수익이 아닌
    첫번재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속여서 얻은 이익, 즉 애초에 먹튀하려고 현금입금만 받고 비트렉스와는 거래도 없었다던가 비트렉스와 협약도 없었다던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빨리 정상화되기를...
  • ?
    이렇게보면 거래실정을 생각하지 못한것 같기도 하네요
  • ?
    업비트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정도 대비 못했을까요?
    압수수색은 검찰에 삼성 사태 물타기 쇼라 봅니다
    결국 업비트 무혐의 나올겁니다 그 덕에 개미만 손해보것죠
  • 장부상 거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거래소의 시세조작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 ?
    @유우
    네 거래소의 신뢰도 및 도의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지요.
    가벼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물 없이 장부상 거래를 했다고 시세 조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
    @태황담덕
    실물없이 장부상 거래 ----> 삼성증권.... 사례 ..

    관점에 따른 조작문제 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 코에걸면 코걸이, 입에걸면 입걸이 입니다.
  • ?

    뉴욕 컨퍼런스를 앞두고 세계인들이 씹는일만 남았네요...
    정부는 삼성증권을 갈아 마시고 싶겠지만, 업계의 전체적인 타격을 피하고자... 숨고르기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또,,, 자금이 크립토커런시 시장으로 흐르는 정황이 보이니... 앞뒤 안가리고 쳐들어감...
    카카오 이석우를 타겟으로 정한 검찰수사관들이 카카오톡으로 작전짜고 있는듯...

    까톡~~ 지금이라우 동지.. 쳐들어 가자우... !
    까톡~~ 날래날래...

  • ?
    그냥... 업비트 지우고.... 나중에 확인하려고요~ 시간이 지나다보니... 별의별일도 다생기네요...
  • 정치는 쑈지요~ ㅋㅋㅋ 정경유착이 유지될려면 이런 쇼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17년 11월 업비트로 인해 과도한 김치 프리미엄 (업비트가 비트를 100만원 이상식 취급하기전 김프는 높아야 7~11프로)
    2. 17년 말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국내거래소 감찰이니 조사니 하며 기사에서 떠들어댐~ 신기하게도 업비트는 조용~
    3. 법무부 박상기의 기자소집회견 발표로 인한 떡락시 우리정보기술(두나무,업비트 회사) 막대한 공매도 이익

    암호화화폐가 세계적으로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에 더이상 만들 떡락장이 없는데다 국내 대형거래소 다 털렸는데 업비트만 안털수도 없고 의혹제기도 많고 신고도 많고 그냥 넘어갈 순 없으니 일석이조 느낌으로 하락장 내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한게 아닐까~ 매우매우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ㅋㅋㅋ
  • ?
    @크립토다무스
    혼자서만 잘 간직하시길
  • 손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 성립됩니다.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甲이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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