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양도·거래세 과세논의 착수…부가세는 "신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55518
일단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돈이 나가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지만,
좋게 보면 제도권으로의 편입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 및 세금 과다(10%),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익명성 및 세금 산출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곤란할 듯 하고...
주식처럼 거래세 형태의 과세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거래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바치듯이, 국가에도 일정액의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현재 주식과 관련된 거래세는 매도시에만 0.3% 부과되고 있고,
증권사 수수료는 빗썸, 업비트 등보다 훨씬 낮은 0.015%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세가 생긴다면 현재의 거래소 수수료는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먹 들고 발로 차면서 자릿세를 삥 뜯는 분들(?!?!)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어날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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