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111051705960
기사 요약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수개월 동안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내외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자를 조사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업은 은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