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이 블록체인 기술사 엔체인 수장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의 저작권 등록 승인과 관련해 “누구도 비트코인 발명가로 공식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저작권청은 제출된 자료에 작성된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등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청구권의 진실을 결정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구자(라이트 박사)와 가명인(사토시 나카모토)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논쟁 등은 연방법원에 제출될 수 있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청서에 포함시킨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비트코인SV 진영의 채굴업체 코인긱(coingeek)은 라이트 박사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칭하며 그가 비트코인 오리지널 백서와 오리지널 코드(버전 0.1)의 미국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저작권청은 타당한지 조사하지 않고 그저 관련 문서를 등록할 뿐”이라는 등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것은 5달러와 안전한 인터넷 연결상태 뿐”이라며 “미국 정부가 라이트를 비트코인 저자로 등록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서명운동 사이트 체인지(Change.or)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문서에서 라이트의 이름을 없애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시간 오전 11시23분 기준으로 청원자 수는 62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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