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ICO 금지 위헌' 재판부 회부
16:17 2019년 01월 02일 수요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8헌마1169)’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헌재가 프레스토가 낸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지난달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재판부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재판부 편의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코인니스 펌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