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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가. RCBP 소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블록체인, 크립토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땡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쓴 글은 RCBP라는 소규모 모임에서 모임 구성원들이 첫 모임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그럼 먼저, RCBP를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RCBPResearch council of blockchain business practice 의 약자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가들이 모인 연구 모임입니다.

RCBP는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RCBP는 지난 20181013일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동기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 너무 가볍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모임을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실무가로서의 고민을 털어 놓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발전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약간은 느슨한 형태의 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전문가 위주로 된 모임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형태의 친목모임도 지양하고 싶은, 다소 진지하면서도 열려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RCB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임에는 2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임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방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발제를 하여 논의를 한 후 이 논의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고, 이 정리된 내용을 RCBP 이름으로 공개된 공간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 공간에는 땡글에서만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첫 주제 소개, ICO(코인공개)는 정말로 사기와 연관이 깊은가?

 

첫 주제를 과감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로 선정을 한 이유는 무엇보다 ICO와 관계된 불필요한 오해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해소하고, ICO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첫 모임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은 여기 소개된 내용은 지극히 RCBP 에서 해당 주제를 맡은 회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고, 그 생각에 대한 논증 과정이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RCBP는 무거운 형태로 학술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모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글의 성격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글에서 인용되는 자료도 생각보다 가벼울 수 있습니다

 

2. 사기 범죄의 행태에 대한 분석과 ICO(코인공개)의 연관성

 

가. 기존 사기 범죄의 행태

 

ICO(여기서 사용하는 ICO는 대중에게 코인 또는 암호화화폐를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통칭적으로 일컫는다)와 사기 범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기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면서 사기죄 고소나 고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일본 언론에서 혐한성 짙은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사기공화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위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도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박 기사 내용은 우리 나라에서 사기로 다루어 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개인 간의 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 후 기소까지 이르고 처벌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만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부분은 사기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고소나 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전채권채무관계에 기한 사기죄 고소나 고발이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사기죄 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게 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내용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기사는 아래 기사 참조[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돈 갚아” “게임 아이템 내놔”… 100명당 1건꼴 툭하면 고소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900300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금전채권채무관계에 기한 사기죄 고소나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나 고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율적으로는 많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기죄에서 차지하는 피해의 규모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 안 최수형 연구위원이 2014년 범죄자료를 갖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제 사기 피해의 39.7%가 돈을 빌려 갚을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가 되는 이른 바 금전소비대차 관련 사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검찰청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자료는 2016년 범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된 것인데 2017범죄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대검찰청 정보마당에 공개되어 있습니다(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사기 범죄 역시 그 사기범죄수법을 보면 차용사기가 전체사기의 10%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가짜 속임, 매매가장 사기가 이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기 범죄는 대부분 금전채권채무관계에 기해 발생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기범죄의 건수에서 ICO를 활용한 범죄 건수를 두고 ICO를 통한 사기범죄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 ICO의 범죄 활용

 

ICO가 사기범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전체 사기 범죄 건수에서 ICO를 활용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ICO 광풍 때문에 이를 활용한 범죄의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피해액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ICO라는 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작년인 2017년도 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수치적으로도 코인스케줄 기준 ICO 건수는 2017년에 211(388,000만달러)이고, 2016년은 45(9,500만달러)인데 건수 대비 5, 액수로는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국내에도 ICO가 대흥행을 했습니다.

 

결국, 2017년도와 그 전년도를 포함한 과거에 발생한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ICO 대중화 이후에 벌어진 범죄행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직은 관련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ICO만을 다루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으로 ICO 범죄를 다룰 수밖에 없어 ICO만을 따로 분리해서 이와 관련한 범죄분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ICO를 활용한 범죄에 대해 유의미한 자료를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전체 재산범죄, 그 중 사기범죄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ICO 사기가 전체 사기범죄에서 차지하는 그 건수는 매우 미비합니다.

 

먼저 지난 2월에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를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기사(검찰, ‘가상화폐’ 사기 범죄 집중 단속 나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019.html)에 의하면, 검찰이 2017년 한 해 동안 수사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전년 대비 19.2% 늘어난 12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에 적발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2015 633명에서 2016 1085, 2017 1294명으로 급증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2013 83건에서 2017 712건으로 5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었으며, 검찰에 입건된 사람도 2013 1532명에서 지난해 3223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 12건에서 2016 23, 2017 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모임을 하면서 경찰청에 의뢰하여 받은 경찰청 공공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20177월부터 20189월까지 암호화화폐 투자사기 검거 건수는 총 102건입니다.

 

, ICO 관련 사기범죄로 확인되는 범죄 건수는 실제로 전체 범죄건수(위 신문기사 인용, 경찰청 공공데이터 자료에 대한 신뢰 문제는 제쳐 두고 유사수신 사기에 한해서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피해 범위가 크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신생범죄 도구로서 암호화화폐가 차지하는 전체 범죄에서의 건수나 그 규모는비중 자체는 크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중 2017년 상반기 범죄동향리포트를 찾아 보면, 2017년 상반기 1분기에 130,270건의 재산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사기 건수는 62,006건이고, 같는 년도 2분기에 재산범죄는 133,055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기 범죄의 건수는 59,170건이었습니다. 위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중 2017 3분기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를 보면 3분기에 재산범죄는 141,318,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61,040건이었고, 4분기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를 보면 4분기 재산범죄는 135,871, 이중 사기범죄는 58,64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 건수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 사기범죄 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사기 범죄에서 암호화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2017년도에는 미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전체 사기범죄에서 차지하는 범죄 수법 중 암호화화폐가 연관된 건수는 위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내용, 경찰청 공공데이터 자료 등을 살펴보면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해석을 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O 자체가 범죄의 도구로는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암호화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로 신고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암호화화폐라는 4차산업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분야의 기술명칭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결합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고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화폐 사기가 특정의 ICO 프로젝트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유사수신과 다단계와 같은 특정한 방법의 코인 판매행위와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한 예로 아래 기사확인가상화폐 범죄도 기승… 현직 경찰까지 '환치기가세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929291).

 

개인적으로 ICO 를 코인판매라는 넓은 행위로 해석할 때 암호화화폐 관련 사기를 하나의 독립적인 범죄수법으로 볼 정도의 상황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ICO의 개방성으로 인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

 

이처럼 그 건수는 미비할지라도 ICO가 하나의 범죄 수법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화폐의 판매 방식과 관련된 특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화폐를 대중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흔히 ICO라고 하는데 한국거래소를 통한 IPO와 적절하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양자가 갖고 있는 토큰 혹은 코인의 판매방식,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부르는 주권의 판매방식 자체가 확연히 틀리지만 ICO 자체가 IPO에 대비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그 차이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먼저 IP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PO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토큰, 코인 판매 방식과는 너무나 확연히 그 절차가 복잡하고 무거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 확연한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IPO 절차를 통해서 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팔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코스피 상장이든, 코스닥 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역시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잘 경영되고 있는지도 봅니다.

 

다시 말해, 기존 IPO를 통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상장하기 전 해당 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상장이라는 문턱을 넘어 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O 와 같은 대중을 향한 코인 판매는 IPO와 비교하면 너무 개방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코인 판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ICO의 매력은 누구나 쉽게 코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믿어 주는 대중이 있으면 누구나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ICO는 현재 IPO와는 달리 시장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ICO가 사기범죄 와 엮일 수 있는 강한 동기가 존재합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이나 코인을 판매하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판단하는 그래도 믿고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기준과 안전장치가 지금 시장에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고, 겉보기에만 그럴 듯 하게 포장한 프로젝트들이 ICO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자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ICO가 본질적으로 사기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ICO 그 자체는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조달 방식의 하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좋은 아이템을 누군가를 속여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좋은 아이템, 언론에서 활발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는 미명 아래 ICO 시장에 다단계 업체, 유사수신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ICO의 잘못된 활용을 막기 위해서는 ICO의 적극적인 제도권 내 편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특정 조건 하에 진행하는 ICO만 허용이 되고, 그 외는 허용이 안 된다고 못 박아 버리면 ICO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조건 하에 진행되는 ICO만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개방된 형태가 아닌, 일정 조건 하에 닫혀 있는 상태로 ICO가 허용된다면, ICO가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확연히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도권에 편입 된 ICO가 아닌 ICO는 불법이라는 인식은 대중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ICO 자체는 자금모집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CO 자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처럼 기존의 사기 범죄에 비교해 볼 때 ICO 그 자체로 인해 사기범죄 자체가 늘어난 것처럼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ICO를 활용한 범죄건수 자체가 전체 사기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파르게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범죄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권 편입을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허용된 ICO만 합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불법적인 ICO가 발을 붙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글은 RCBP 모임의 구성원인 

 

김민규(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리걸블록 대표)의 발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CBP

Research council of blockchain business practice

 

2018. 11. 24.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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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RCBP님의 서명

댓글 4
  • ?
    ICO 개방을 요구하기 전에
    ICO 를 할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외쳐야 맞다고 봅니다.
    아직도 선개방후규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치는 사람도 많고
    금지만 되어 있지 않으면 크게 챙길수 있을 턴대 하는 푸념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쉽게 접근 할수록 프로젝트에 충분한 책임을 가지지 않고 않되면 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정 워험해 보입니다.
    남의 돈을 무서운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 저는 10여년전까지 전산 프로그램 개발 남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이드 잡이었지만 꽤 많은 곳에 공급을 하게 되었고 그 업계에 지인도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발표 초기에 들었다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그런류의 회사에서 벌어졌던 채굴기 사기판매건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도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ICO를 사기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주제를 선택합니다.
    "돈을 거두어야겠는데 적당한 아이템이 없을까? 금광, 말고기..."
    이런 식이지요.
    그런 회사들에게 ICO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재료였습니다.
    땡글에는 알려지지 않는 수 많은 코인들이 그 업계에서 ICO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명인님 말씀처럼 제도 정비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ICO 합법화를 전제로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것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ICO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기에 너무도 좋은 방식이기에 아무 준비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ICO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이 수 많은 ICO를 최소한 크라우드펀딩 수준으로 냉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들을 확산 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 ?
    ICO가 사기 용도로 쓰이지 못할 만큼 제도권에 들어오고 관리, 규제가 되는 순간... 벤처 등 현존하는 다른 시스템과 다를바가 없어집니다.
    그런 규제 하에서 해외 ICO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해지겠지요.
    그러면 또 그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해지겠지요..
  • @은빛늑대
    은빛늑대님 축하합니다. 9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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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맨
2018.01.26
23244 [무료 & 소스공개] 코인 상장시 바로 0.01초내로 매수 할 수있는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알럽코인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 없이 써도 이해바랍니다^^ [ 사용법과 소스는 맨 아래 ]     최근 극심한 떡락장때문에 고생많으셨을거에요.     그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재미난걸 만들어봤습니다!... 55 file 68 13470
알럽코인
2018.05.12
23243 맞아요, 나는 완벽한 투기꾼이에요.   투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그래요. 나는 언제나 투기꾼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기회를 틈타 ... 26 68 4940
aurayer
2018.01.11
23242 김프인가 중프인가?     요사이 김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정적으로 코인 시세가 타 국가 시세와 차이가 날때 이차이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을 한국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한국을 재미삼아 김치... 42 68 8613
마이
2017.12.29
23241 [요약] BTC 및 알트코인 각종 분석 요약         여러 분석 글들을 본 뒤 핵심만 요약해 봅니다   1. BTC 단기 전망   선물 시장 상장 전 마지막 난이도 조정 타이밍인 앞으로 4일 뒤, BCH 진영이 마지막 공격을 해올 것이다 ?   => 결론: No~ 의미있는 가격... 33 68 13393
와이킬러
2017.12.03
23240 투자를 배워온 2년   투자의 세계에 처음 들어온 분들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마음 고생하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참고가 될까 싶어 개인적 경험 몇 자 나눕니다.    저는 자기계발을 12년을 넘게 하는 중입니다.... 48 68 7868
로제토
2017.12.01
23239 시총 상위 10 개 코인 USD/KRW/CNY 거래량 비교 올해 대부분의 암호화화폐와 dapp들이 매우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영향력 확대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중국은 한... 41 file 67 13854
atomrigs
2017.06.19
23238 거래소 이용시 주의사항!! (중요) 거래소에 코인을 장기간 놔두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빗썸하고 코인원은 약관에 비슷한 조항이 있구요. 코빗은 아직 확인 안했는데 아마 있을거 같습니다.   일정기간 회원이 접속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보... 40 67 17299
꿀맨
2017.06.01
23237 흑우데스크 5월 3일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 28 file 65 3784
흑우데스크
2018.05.03
23236 블록체인은 Token 보상이 있어야만 유지된다.(즉,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한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시장 및 거래소는 규제하겠다.   이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쥐뿔도 모른다고, 아니 아예 모른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거래를 기록할 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노... 48 65 7851
walkholic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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