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적었습니다만
코인코인님은 풀을 넘겼다고 하고 모른척 하시는거 같은데
수사 들어가면 모두 엵어 있습니다 .
왜냐 하면 풀에 있는 코인의 자산은 모두 개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풀은 채굴 수수료와
그에 따르는 수익만이 자산입니다 .
따라서 채굴풀의 운영을 넘겼다고 한들 거기에 담겨있는코인들은 풀을 넘기기전부터 넘긴후까지의
모든 재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
코인코인님도 만일 지급 불능 사태가 난다면 법적으로 분명 걸릴수 있는부분이 매우 크다고 저희회사 고문 변호사가 말씀하시더군요
나몰라라 해서 넘어갈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구요
풀을 넘겼을때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 하셔야 할거 같고
만일 그 계약서에 고객들에 asset 에 대한 지급 보증 및 기타 이런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분명 법적인 부분에서 코인코인님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
이건 단순히 웹 사이트를 넘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
풀에 담겨있는 자산은 마이닝풀 허브의 자산이 아닌 모든 유저들의 자산입니다.
daum에서 웹하드 서비스를 중지 할떄 사전에 6달간 옮길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당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
무료 서비스 인데도 하드에 담겨지 있는 자산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무형의 asset 이기 떄문입니다.
더군다나 마이닝풀 허브는 유형의 자산입니다.
또한 사이트를 넘긴다면 분명 해당 유저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브리핑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암튼 지금 저희 쪽도 현재 고소 진행중인 사장님들과 협업해서 해당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인코인님 산너머 불구경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