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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2016-12-04 12:57:20

마이닝맥스 오해와 진실에 대해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자면 대구에서 당구장도 하면서 동시에 채굴기판매도 함께하는 금강산입니다.

 

아래글에 최대한 성심히 답변을 달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오해를 불식시키기엔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최대한 상세히 사업에 관한 진행형태를 서술해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장먼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비싸다라는 관점인것 같습니다.

 

300정도의 가격이면 집에서 10way(470기준)정도의 채굴기를 가동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반비용의 지출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계산만 한다면 분명 비싼건 사실입니다.

이 금액엔 채굴기+운영비+임대료+수리비+전기세를 포함한것이며 인건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회사에서 채굴을통한 전체마이닝의 약40%를 소유하는것으로 대체를 한것이구요

소비자마이닝으로 책정된 60%는 제예상이지만 집에서 4way로 채굴하는 채굴량과 큰차이는 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마이닝에 참여를 하게되면 추가적으로 마이닝풀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 설명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차근차근 읽으시면 예상가능한 답변일 테니까요 

 

그러면 회사는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이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약 30%에 달하는 채굴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굴기를 판매한 대금의 사용은 IDC센터임대와 설치시인건비+채굴기구입비 그리고 판매수입 입니다.

판매수입을 일부 돌려드리는 부분에서 영업판매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로인해 회사는 빠르게 채굴기를 확대해 나갈수 있으며 이로인한 채굴수입의 확대는 당연하다는 계산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채굴로 인한 수익이 발생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지시만 시세를 떠나서 채굴만 된다면 어떤 코인이든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채굴가능한 알트코인을 발굴 중입니다.

 

채굴기판매 영업은 당연하겠지만 굳이 회사에 채굴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간단한 계약으로 판매 만 진행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강매또한 없습니다.채굴기 한대로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채굴수입을 근거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굴기가 고장이나서 없어지지 않는한 채굴수입이 꾸준할것이고 무상a/s기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꾸준히 관리를 해드릴것입니다.

채굴기 판매가 목적이 아닌 채굴이 목적에 있습니다. 채굴의 존폐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알트코인들을 본다면  코인시장자체는 향후에도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한 채굴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당장 300정도로 진입하실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는 어떨까요?휴대폰처럼 할부로 구매하고 받는 수익을 이용해 할부대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지금시점에서는 분명 채굴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할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여러가지 결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진행하려는 부분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십시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두서없이 말들을 써놓았습니다.(관련없는 일부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이용해 남겨주시면 최대한 설명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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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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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40%를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480으로 정말 빡세게 세팅해서 ZCASH 220sol 나온다치고 1대당 880sol로 현재난이도 계산하면 하루예상수입 약 0.00943
    풀랙에 4대면 일반적으로 풀랙에 제공하는 전력량 초과안되니 전기세없다치고
    정말 희망적으로 봐서 오늘자 수익률 계속 유지한다치고 한달 25만7천원정도 나옵니다
    40%면 10만원인데 이걸로 목동IDC 상면비에 회선비까지 감당이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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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Dozer
    감당을 못한다면 시작하질 않았겠지요 땡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활통하는 커뮤니티로 대표적인곳입니다.
    그런곳에서 굳이 거짓말을 할이유도 없습니다.거짓일 경우엔 누가되었든 채굴기에대한 소유권을 제가 인수 하면 될일입니다.
    정확한 정보없이 예측만으로 냄새 운운하신 부분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고 이를 정정하고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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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감당이 안되도 시작은 가능합니다. 잘못된판단이라면 제가 잘못됐다는 정황적 증거라도 보여주세요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는 40%가아니라 100%를 회사가 가져가도 운영이 안될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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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Dozer
    그렇다면 저와 약속시간을 잡으시고 센터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셔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발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분명한건 글로만 사진으로만 해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그에 합당한지 판단을 맏기겠습니다.그에 확인되지않은 추측만으로 글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은 생략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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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 이런거 올리지마세요
    누가봐도 다단계인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매칭수당 등등.... (10%)
    이것들이 모두 다단계의 대표적인 수당지급계입니다
  • ?
    @호이짝
    호이짝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당부분이 걸리신다거다 다단계라 판단되시면 안하시면 될일입니다.
    이 글을 올린이유를 모르시진 않으실텐데요 정확한 정보없이 추측성으로 판단하신다면 당연 저의 할일이
    이런 오해부분을 해소 해야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이곳은 자유게시판 입니다.
    오해를 받는입장에서 오해를 푸는글을 쓰는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이를 제지해야할 대상이라면
    반대로 호이짝님도 이러한 글에 답글을 달지 않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금강산
    이러한 글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해명해야할게 한두개가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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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물어 보신다면 충분한 해명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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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유지비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떤식으로 유지비를 마련합니까? 애매모호하게 말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해주세요
    앞서 말했던것처럼 40%해도 10만원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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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Dozer

    유지비를 물어 보셨는데요 애매모호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 채굴기 구매대금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 채굴만 선택하시는 부분에 여유자본분이 생깁니다.이를 정확한 수치로 환산해달라는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나서 수치화된 데이터를 센터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하면 뭐가 남씀니까라고 묻지만 마시고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서 유지비에대한 부분 충분히 언급해놓았습니다.

  • ?
    @금강산
    회선비 제하고 상면비만 말씀드릴게요. 2년 상면비만 720만원나옵니다
    충분히 언급하셨다는데 말만하고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나리오는 보여주셔야죠
    가는건 무서워서 못가겠네요. 무슨일을 당할줄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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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Dozer
    흠 오는건 무서워서 못하신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전화통화?아니면 탁트인 서울역광장에서 만나시는건 어떨까요?
  • ?
    @금강산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
    @CoinDozer
    앞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 뭘 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솔찍히 지칩니다.말로 뭘 얼마나 더 어떻게 증명해달라는 것인지
    단순 추측성 글을 올리고 이에 토론하는것이 진실확인에 도움이 되는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드릴께요 찾아오신다면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차한잔 대접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 ?
    @금강산
    채굴기 한대당 연간 400만원에 육박하는 유지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수익을 내는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 4way 1대 월간 수입 얼마
    2. 지출 얼마
    3.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월간수입의 60%에 해당하는)
    이런 플랜이 있을것 아닙니까
    2번은 고정이지만 1,3번은 유동적이니 예상치를 두고 플랜을 짤것 아닙니까?
  • ?
    @CoinDozer

    만약 4way 채굴량의 40%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목동 KT IDC 상면만 임대해준다고 광고한다면 불티나게 팔릴겁니다
    회선비 별도로 깔아도요

  • ?
    @CoinDozer

    네 그부분은 자료를 바로 못보여 드리니 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4웨이 한대 월간수입 저를 기준으로 14.8개 채굴했습니다.
    2번 채굴기 구매 금액 300에 구매했습니다.
    3번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예상만 합니다.

  • ?
    @금강산
    채굴자쉐어 60%가 14.8eth라면 공급자쉐어는 약 9.87eth입니다
    지금시세론 불가능하지만 바로바로 팔았다 치고 11만원잡고
    채굴기를 120으로 잡아도 160으로 24개월하면 월 6만7천원입니다
    나머지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거죠?
  • ?
    @CoinDozer

    서버호스팅
    서버를 임대해서 전용IDC에 서버를 넣고, 전용회선(인터넷회선)에 연결해서 서비스 하는 것

    단독웹호스팅
    서버를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웹호스팅처럼 서버 소프트웨어적 관리까지 해줌

    상면비
    - IDC에 서버를 넣을 공간을 임차하는 것, 서버가 입고되는 공간료
    - RACK이라고 하는 서버를 넣어 둘 수 있는 큰 캐비넷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과, 전력, 항온항습 등의 시설비용을 포함하는 비용
    - 서버크기로 나누어 1U(약 4.4cm), 2U, 1/4U, Half Rack, Full RAck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회선비에 포함됨

    전용회선(인터넷회선)
    - 회선비
    - 서버에 전용회선을 물리는데, 그 회선비를 뜻함

    IDC 입주시 비용
    1. 서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회선비+상면비
    2. 서버가 없는 경우 : 서버임대비+회선비+상면비, 보통 서버임대비에 회선비와 상면비가 포함되어 있음
    국내 업체 : 오늘과 내일TTIDC, 데이콤KIDC, 한국통신KTIDC, 카페24

    회선
    - 사용 할 서버의 속도에 대한 것
    - Mbit/s의 단위를 사용하며 각 회사마다 다른 비용을 책정하고 있음

    서버임대비의 사용기준
    1. 트래픽과 대역폭
    2. Shared와 Dedicated 라인


    한대당 상면비가 2년 720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시겠지요 가격또한 서버관리 기준으로 나오겠지만 생각하신 720만원의 상면비를 계산하셔도
    계약자체가 대량이라면 대당 임차료가 아니라 한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채굴기 대수를 따져야 겠지요
    이를 수치로 계산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센터에 와서 설치된 채굴기를 보시면 상면비에 대한 답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 ?
    @금강산
    KT IDC요금표보고 말씀드린겁니다
    풀랙기준 108만7천원이고 부가세하면 120만원돈에 랙하나에 4개들어가니 30만원x24개월해서 72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 10M데디라인이 부가세하면 86만원정도 나옵니다
    이 비용내고 유지가 된다는것정도는 보여줘야 신뢰가 가지요
  • ?
    @CoinDozer
    IDC계약을 아주 잘아시는것 같습니다.보통 비용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충분한 설명이 됬을 텐데 자꾸 꼬리를 물고 물어보시는건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말로밖에는 안들립니다.맞습니까?
  • 국내서 코인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믿을수 있냐의 관건이죠. 회사의 자본금이 몇십억이냐 코인제작자등 참여자의 재정등 만약 문제가 발생시 자비로 충당이 가능하냐의 점에 관점을 두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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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iu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인개발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채굴을 전문으로 할생각이지요 앞으로도 발행될 채굴 가능한 알트코인이
    대상입니다.
  • @금강산
    결국에 돈이 없으니 돈을 벌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돈많으니 붙어라 하면 광고할 필요없이 알아서 붙을텐데 말이죠.
  • ?
    @selius

    응원 글이라 생각들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저는 네트웍마케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네트웍마케팅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안지고 대부분 회사를 위해 쓰는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 신문에 나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땡글분들에게 질책을 받지 않을려면 어느정도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필요할거같네요.
    대 부분 이런사업을 시작하시분들은 자신이 그런게 아니다 믿어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BITMAN님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장터에도 올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아래글의 내용처럼 궁금증이 생길거같네요

    과연 2년동안 버틸수 있느냐 2년안에 채굴을 할 코인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 이것이 문제네요
    80M/S 보장 12이더 보장 역시 2년동안 해도 원금 300만원을 회수하기가 힘들거같네요
    원금회수 할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네트웍영업해서 커미션을 봐야한다는건데...
    좀 더 정확한 플랜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땡글에서는 사기로 치부할수 있겠네요.
    예를들어 내가 투자한 해쉬 즉 채굴기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것이며 중간에 회사가 문제가 생길경우 안전보증장치나 보험같은게 있는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이런부분을 믿고해라 하는 식이더라구요
    이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여나 마음이 불편하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
    @엘케이

    좋은지적 감사합니다.당연히 지적받을 내용입니다.300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채굴기 할인판매
    부분입니다.2년은 깁니다.그동안 채굴을 계속 진행할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만약 시세가 폭락해 일정한 수입도 얻지 못할경우 등을 감안하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채굴이 안된다면 회사는 망하겠지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망하지만 본인의 채굴기는 남습니다.
    이는 충분히 보험으로 배상을 책임질수 있도록 하였구요 센터 계약이후에 본인채굴기의 임의 처분은 계약상 본인 이외 처분이 불가합니다.
    센터선택을 목동으로 한건 채굴기소유자의 자유로운 방문등이 이유입니다.지금까지야 믿고 하신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땡글회원분들은

    당연히 의심부터 하실거란 예상 충분히 했습니다.하지만 이일에는 전문가가 필요 합니다.당장 밖에 나가도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더리움은 더하구요 제가 먼저 주변에 인식변화를 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코빗이나 빗썸 등 사용방법도 많이 알렸구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땡글에 이런 글을 쓰는건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생각을 최소한 하신다는 점이였습니다.
     

  • 막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 채굴기가 왜 IDC센터에 있어야 하는지?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마케팅방식의 일환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영업방식 중 하나가 네트워크마케팅(소위 다단계)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바이럴마케팅으로 홍보하는 글을 보면 다단계가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네요.

    다들 공개된 수익시스템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의심으로 폰지나 사기를 걱정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데이터를 방문하면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나 방문해도 보여주실 자료라면 극비도 아니실것 같은데 공개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푸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채굴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 채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매우 궁금합니다.

  • ?
    @WEBUS

    요점만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풀겠습니다.
    저또한 통신다단계나 암웨이 기타 화장품 다단계를 했던터라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것은 쓰고 나쁜것을 버리면 서로가 윈윈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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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은 최소 이더 12개를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40% 떼는건가요? 아니면 40% 떼고 나서 최소 12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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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캐자
    전체 채굴량의 60%로 제가 이번달에 받은 이더량은 14.8개 입니다.당연 40%는 제외하고 계산한 채굴량 입니다.
  • 이 내용의 언쟁을 종식시킬려면 일단 방문하라는것 보다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WEBUS님이 말슴하신것처럼
    모든 플랜계획 보상계획 여타 운영방식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픈된 커뮤니티에 오픈을 못하는건 네트웍마케팅의 특성상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글이라는 국내1위 크립토커뮤니티에 해당글을 기재했다면 그만큼 법적으로 자신이 있다는것을 의미할것이고
    바이너리플랜보상이나 한국 법령이 정한 협회가입라이센스보유 현황등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보험이 있다면 공식있는 보험종류
    등등 전부가 이해할만한 자료를 올리시는게 좋을거같네요
    그래야 더이상의 않좋은글 언쟁등이 없어질거같습니다.
    저도 금강산님이 올린 의미는 좋은 의미로 올린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업주체도 아니신거같구요
    하지만 땡글이란곳은 크립토커런시에 대해 몰라서 자료를 얻기 위해 오는 곳이라 이런 커뮤니티에 기재된글은 어느정도 공신력을
    가진다고 일반분들이 착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땡글회원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는것이구요.
    참고로 전 계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은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어짜피 이런 플랜의 사업이 무너지면 대부분 사기로
    기소되고 어자피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는 계약서정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말한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투명하게 수익구조만 오픈만 되고 그게 타당하다면 오히려 좋은결과를 얻으실겁니다.
    근데 전 차라리 클라우드마이닝을 진행하여 달단위로 해쉬를 임대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 개인여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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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

    감사 합니다.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달 단위 해시임대부분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채굴장 개인 임대또한 생각중인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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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을 운영하신다고하니 한말씀드리겠습니다.당구장이 얼마전에 인기가 조금 살아나서 보조금도 받고...몇년전에 좀 생겼지요...그전에는 PC방에 밀려 사양사업이였지요...내년12월에는 금연이어서 좀 더 정리되겠네요...
    당구장을 시내 중심지에 1층은 무리고...2층도 안되고...중심지에는 힘들겠지요...변두리나...건물 지하...아님 3,4층...왜일까요?당연 수지가 안맞기 때문이지요...
    현재 마이닝이 타투자보다 수지가 좋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황금 캐는것도 아니고...시내 빌딩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당구장이 시내 번화가 2층에 있는것 같은...
    땡글 회원님들은 어는정도 마이닝을 하며...혹시 마이닝을 직접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GPU 마이닝은 열도 많이 발생하여... 대량으로 빌딩에서 운영하기에는 알래스카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아마 IDC에서도 안받아 줄겁니다...만약 건물이 본인 소유라...값싸게 해주면 모르는데...그외 경비를 감당하기에도 수지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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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 Olleh Biz IDC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케이티”라 합니다)가 KT 인터넷데이타센터(이하 “KTIDC”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케이티가 KTIDC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개별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본 약관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고,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은 KTIDC 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② 고객장비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고객이 KTID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③ 기본서비스 : KTIDC가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④ 기타서비스 : 기본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IDC 기반하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⑤ 이용정지 : 이용고객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케이티가 일정기간 동안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
    ⑥ 이용휴지 : 케이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⑦ 일시이용중단 :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케이티가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⑧ 이용권: 이용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⑨ 이용신청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에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⑩ 인터넷데이타센터(IDC) :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전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⑪ 요금납입책임자 : 케이티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1차적으로 납입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2 장 계약

    제 4 조(계약의 성립)
    KTIDC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고객의 청약과 케이티의 승낙에 따라 성립합니다.

    제 5 조(이용신청)
    ① 케이티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필요서류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케이티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케이티가 요금할인에 필요한 서류
    4. 제8조(장비설치) ,제9조(구내회선의 설치)등을 위해 케이티가 요청하는 구비서류(양식 및 기재사항:별표2)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케이티는 청약이 본 약관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승낙의 유보)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케이티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케이티로부터 KTIDC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회선 및 기타서비스를 임대하여, KTID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5호의 경우 케이티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케이티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8 조 (장비설치)
    ① 고객장비는 케이티가 지정하는 KTIDC 건물내부 또는 케이티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를 합니다.
    ② 서버설치는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전체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소모량이 표준랙당 2.2KW(220V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 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경우 KT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케이티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④ 케이티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9 조(구내회선의 설치)
    ① 이용고객이 장비운용을 위해 이용고객의 사무실과 KTIDC의 건물내 설치된 자신의 장비를 국내 및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케이티에게 회선사업자명 및 유지보수사업자, 회선의 이용용도, 회선의 실사용자, 회선의 종류와 설치장소 등 세부사항을 설치희망일로부터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회선사업자의 광장비 시설과 케이티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된 이용고객장비 간은 KTIDC의 구내회선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 하여야 하고, KTIDC 내 구내회선과 단자함공사는 케이티가 시행합니다. 다만, KTIDC의 건물 내 관로,전기 등 관련 설비가 부족할 경우, 케이티는 고객에게 KTIDC 내 구내회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구내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제21조(IP 및 이용),제28조(이용고객의 의무) 및 제29조(약관의 위반사항 조사)에 관해 케이티가 필요한 경우 확인 및 관리방법에 대해 이용고객에 제시하며, 이용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10 조(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케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의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의 변경
    4. 제5조 2항에 의해 케이티가 요청한 서류의 변경

    제 11 조(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동 갱신 이후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의 통보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계약사항의 열람·증명)
    ①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할 또는 증명을 청구할 경우, 케이티에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본 약관 및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이용권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케이티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③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 위 신청에 대하여 케이티가 동의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5 조 ( 계약의 해지 )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일전까지 케이티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이용정지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용고객이 그 사유를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일시이용중단 개시일로부터1월 이내에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5. 이용고객이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6. 이용고객이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이용고객이 제28조(이용고객의 의무) 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8.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기타 이용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16 조(의견진술)
    ① 케이티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10일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Olleh BIz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함으로써 케이티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위약금)
    ①계약기간 만료전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고객은 케이티에 위약금을 내야하며 코로케이션의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이외의 Olleh BIz IDC서비스별 위약금 내역은 Olleh BIz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8조(KTIDC출입)
    ① 고객은 IDC 방문을 원할 경우 KT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② IDC 출입은 예약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케이티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IDC에 출입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9 조(장비의 반출)
    ① 고객은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해지된 고객은 7일 이내에 KTIDC내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7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케이티에 납부해야하며, 보관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면월 이용료(List price)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케이티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장비를 협의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케이티의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케이티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케이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케이티가 임의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경우 케이티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배상을 케이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 케이티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케이티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케이티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개통 및 이용

    제 20 조(서비스의 개통)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케이티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개통의 정상유무를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21 조(개통의 연기)
    ① 이용신청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예정일 2일전까지 케이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 개통된 경우 케이티는 개통 후 이용신청고객이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하도록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휴지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2 조(IP주소 및 이용)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사용될 IP주소는 반드시 케이티와 이용고객이 상호협의하여 할당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타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단사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케이티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케이티에 의해 부여받은 공인IP는 KTIDC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단 이용고객이 이용고객의 내부시스템용도로 필요하여 KTIDC의 외부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이용고객은 케이티와 관리방법등에 대해 사전 합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케이티와 이용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4조(이용의 제한)
    ①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고객이 타인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케이티는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25조 ( 이용의 정지 )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경우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를 한 것에 이용고객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에는KTIDC에서 백본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KTIDC에서 임으로 OFF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OFF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26조 ( 이용의 휴지 )
    ① 케이티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27 조 ( 일시이용중단 )
    ①이용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케이티에 서비스의 일시이용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동안 총 3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케이티는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고객에게 해당 중단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이용요금인 관리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웍 요금인 접속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8조 ( 케이티의 의무 )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9조 (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인터넷상호 접속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케이티의 과실이나, 케이티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케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⑥ 케이티로부터 KTIDC내의 상면,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KTID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케이티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KTIDC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30조(약관 위반사항 조사)
    케이티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케이티가 이용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약관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케이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이 조치의 내용에는 이용고객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접근 차단,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케이티는 본조에 수집된 이용고객의 정보는 본 약관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계약자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31조 (코로케이션서비스)
    ①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 또는 Cage를 제공하는 상면서비스와 고객서버를 KTIDC의 인터넷 백본스위치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게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트래픽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합니다.
    ③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이용요금은 별표(코로케이션 서비스이용요금표)와 같습니다.
    ④ 이용고객은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회선을 케이티와 규정된 목적 과 이용고객의 내부시스템용도 이외에 재판매 등 영리의 목적과 타사 공인IP 소통등 인터넷 접속 등의 용도로 이용고객장비와 KTIDC외부의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서버호스팅 서비스)
    ① KT IDC백본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된 서버를 전용으로 임대하고 임대된 서버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서버호스팅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Olleh Biz IDC인터넷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시하는 바에 따름니다.

    제 33조 (기타 서비스)
    ① 케이티가 KTIDC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코로케이션서비스와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기타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KTIDC인터넷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4 조 (과금주기의 산정)
    ① 요금주기 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월을 단위로 합니다.
    ② 전항의 월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1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35 조 ( 요금 등의 납입기일 )
    ① 케이티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케이티는 요금납부사유의 발생시 이용고객에게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입기일을 정하여 이용고객에게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분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요금납입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 1차 납입의무를 지고 고객은 제2차 납입의무를 집니다.

    제 37 조(요금의 납입청구)
    ①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휴지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케이티는 고객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에게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⑤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9 조(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케이티의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0 조(요금의 납입방법)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케이티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 납입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OCR청구서,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케이티는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될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OCR청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① 단기이용요금은 1개월 미만 이용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케이티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② 케이티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제 42 조(체납요금의 징수)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할 경우 케이티는 최초납기일로부터 6월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43 조(면탈요금의 징수)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제 44 조 (요금의 반환)
    ① 케이티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3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요금납입책임자가 위 요금을 납입한 경우 위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제 45 조(정보이용료 회수대행)
    ① 케이티는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케이티에게 계약으로 정한 회수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수대행수수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할 정보이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④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과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회수대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티와 정보제공자간의 별도 계약으로 합니다.

    제 7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46 조(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47 조 (케이티의 역할)
    ① 케이티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보안취약점 분석에 대한 고객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긴급상황 발생시 원인분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케이티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취약점 분석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 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한 취약점 분석의 경우
    ③ 케이티는 취약점 점검 및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케이티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케이티는 보안상 발견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⑥ 케이티는 침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그 내용을 Olleh Biz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지합니다.

    제 48 조 (고객의 역할)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케이티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케이티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 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KTIDC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④ 고객은 케이티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KTIDC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9 조(서비스 중단 및 긴급조치)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KTIDC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KTIDC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케이티는 제1항의 서비스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2.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 장비의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타 고객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③ 서비스 중단에 따른 통보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일시, 제한기간,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 중지 내용을 통보 받은 고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케이티는 서비스 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50조(불법스팸메일방지)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KTIDC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그 내용을 Olleh Biz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지합니다.
    ④ KTIDC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시 7일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⑤ 스팸메일 민원이 KTIDC내부에 있는 고객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KTIDC스팸담당자는 E-mail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KTIDC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⑥ 위 ②항에서 언급된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⑤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KTIDC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고발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 51 조(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케이티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소유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 백업을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IDC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8.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④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52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고객이 케이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은 케이티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 53 조(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케이티와 고객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요금표
    1. 코로케이션 서비스이용료 (단위: 원/부가세별도)
    코로케이션 서비스이용료 안내
    구분 종류 이용료 비고
    접속료 1Gbps 27,000,000
    700Mbps 23,816,000
    500Mbps 17,782,000
    100Mbps 3,700,000
    70Mbps 3,168,000
    50Mbps 2,745,000
    10Mbps 782,000
    7Mbps 605,000
    5Mbps 327,000
    관리료 1/4 Rack 436,000 630(mm)x1075(mm)x500(mm)
    1/2 Rack 653,000 630(mm)x1075(mm)x1000(mm)
    Full Rack 1,087,000 630(mm)x1075(mm)x2000(mm)
    Free Size 606,000 ㎡당
    Cage 4,787,000 Full Rack 4대 수용
    설치비 300,000 초기 서버 설치비 2. 요금의 할인
    가. 고객은 케이티가 정한 할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요건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설치서비스 이용요금에는 요금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계약기간 할인
    - 개념 :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에 계약하고 계약기간별 요금 차등 할인
    - 할인율 : 2년 5%, 3년 10%
    - 계약기간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다음 산정식에 의해,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정식 : (서비스이용료×이용월수)×(약정기간할인율-이용기간할인율)
    - 계약만료후, 별도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함.
    - 자동연장 계약기간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ㅇ IDC 등급할인
    - 개념 : IDC등급(Class A : 목동/분당/강남 IDC, Class B :부산/대구/광주/청주/ IDC)에 따라 요금 차등 할인
    - 할인율 : Class A 0%, ClassB 5%
    ㅇ 다량이용할인
    - 개념 : 다량의 회선 및 Rack 이용계약 체결한 고객에 대한 할인
    - 회선할인율: 6∼10회선 5%, 11회선이상 10%
    - Rack 할인율
    * 5~10Rack : 5% , 11~30Rack : 10%, 31Rack이상 : 20%

    ㅇ 요금선납할인
    - 개념 : 서비스 이용료를 선납한 고객에게 요금할인 적용
    - 할인율 : 6월 단위 5%, 1년단위 10%
    나. 케이티의 위탁영업점을 이용고객(계약자)으로 한 다량이용 요금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케이티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의 응용서비스 중 IDC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더이상 논란을 일으킬 필요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글보단 데이터로 통장잔고,이더수입률,장비사진 스펙, 사업구조를 한눈에 볼수있는 차트가 필요합니다.

  • ?
    @selius
    네 맞는 말씀입니다.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둘생각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에대한 불확실성 까지 책임을 져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실분에 한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는 공개를 해드리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이에대해 꼭 하시라는 말씀도 안드리는 부분이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
    시스템실을 설계하신분이 채굴상태를 아시고 설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기존에 시스템실 설계로 하시면 안됩니다...기존 방식으로는 항온항습기 유지하기도 힘드실겁니다...자동차 바퀴를 동그랗게 만들고...영업전략을 만들어야지...네모로 만들고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웨스트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겟습니다.
  • ?
    다단계 등록과 직,특판 공제조합에 가입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하실테니 올려주시지요~
  • ?
    @아이삭
    글 끝까지 읽으신거 맞아요?뜬금없이 뭘 올려달라는건가요?또다시 댓글 언쟁 하자는거에요?아이삭님 글 전체다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Don't feed this Pyramid.
  • ?
    @Rakuten
    are you familiar with it?
  • 패기 넘치시네요. 건승하세요. ^^;;
  • ?
    @카이한
    감사합니다.항상 좋은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 ?

    저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는 어패가있네요. 채굴기가 벌어주는거니까요. 전 그저 채굴기 구매만 했을 뿐이고 4월14일부터 채굴하여 오늘까지 수입이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했을때보다 채굴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월 2천정도 수입이면 은행 짠내나는 이자보단 백배 났다고 봅니다. 참고로 3개월전 친구들이 말렸었는대 지금은 부러워하네요 전 제 감을 믿습니다. ^^

  • ?
    마이닝맥스를 접한지 얼마되지 않은 개인인데요..
    약 1여년전 비트리전이라는 회사를 접하여 지인들포함 14억이라는 돈이 묶여 곤욕을 치뤄 망설이다 한달전 여러분들소개하여 마케팅진행하다 마이닝맥스가 정직한 회사라 믿음이 들어서였는데 잡음들이 혼란스럽게 하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듣고 싶네요^^;;
  • 마이닝 맥스에서 채굴된 이더를 출금 하는 데 2주가 걸립니다. 말이 안됩니다.
  • ?

    금강산님

    * 제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면 제가 계약할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1 마이닝 맥스가 채굴기 구입자에게 보장해주는 2년간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자에게 구두로 약속 했나요 아니면 채굴기 구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소개한 사람의 말인가요?

    2 2년간의 보증 채굴기간이 끝난후에 채굴기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구두계약인가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3 자신의 채굴기는 직접 보셨나요? 아니면 목동 idc센타에서 내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채굴기를 보았나요 적어도 나의 채굴기를 보았다고
    말을 할려면 채굴기 옆에 이름과 주력부품의 cdr 넘버 정도는 있어야 되는거라 생각 합니다 .

    4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닝 맥스는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딘지요? 없다면 왜 없는지요?

    5 한국에서 마이닝 맥스를 대변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이닝 맥스 본사 직원이 있나요? 그럼 그 수많은 대변자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질수 있는 마이닝 맥스 직원이 한국에 단 한명이라도 공개적으로 있습니까?

    6 위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 합니까? (계약자가 미국을 가야 해결되는걸로 아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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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코인 채굴에 관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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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3 채굴 비트코인 채굴 초보입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죠?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비트 코인이라는게 뜨길래 집컴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저 금괴 같은건뭐고 휴지통은 뭐고 폭탄은 뭐고 은괴같은건 뭔지... 설명좀 해주실분있나요?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캐시는분들은 몇 hps로 캐시나요? 5 file 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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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013.12.03
75307 채굴 280x 선택 정보 AMD 라데온 R9, 배틀필드4 번들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판매처 제품명 기간 (공통사항 쿠폰 등록마감이 3월 21까지) (주)에스티컴 ASUS 2013.11.21~ 소진시까지 (주)KPC 컴퍼니  파워컬러 2013.12초예정 ~ 소... 11 file 0 998
스투시
2013.12.03
75306 채굴 PCI-E 1x to x16 케이블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Container.aspx?ItemNo=A827311563&amp;keyword=pci-e+1x&amp;Fwk=pci-e+1x&amp;scoredtype=0&amp;frm2=through&amp;acode=SRP_SV_0301 케이스 없이 저렴한 보드를 사서 주... 9 0 731
7Dwarfs
2013.12.03
75305 채굴 첫수확..감격.....! 느려 터진 글픽카트로도 들어 오는군요.!!!!! 놀랍습니다. 근데 단위를 어떻게 읽나요? 채굴 연합사이트에서 지갑으로 옮길때 까지 유효기간이 있나요?...오래되면 사라진다든지..^^ 13 file 0 859
빛나는코인
2013.12.03
75304 채굴 클라우드해쉬마이닝 서비스~ 클라우드해쉬마이닝 서비스~  ------------------------------------------------ 1.  cex.io  2.  cloudhashing  3.   terraminehosting ------------------------------------------------ 여러분이라면 어떤걸 ... 15 0 809
qnas90
2013.12.03
75303 채굴 전 nvidia인데요.. 왜 안될까요,, 채굴방법 공지올려놓으신거 보고 따라해봤는데 ... cudaminer.exe -o stratum+tcp://global.wemineltc.com:3335 -O 제아이디:제비번 이렇게 배치파일에써놨는데 맞나요? 그리고 배치파일이름은 상관없나요? 또 궁금... 13 file 0 686
쩡지
2013.12.03
75302 채굴 힘들어요 ㅠ ㅠ 어제오늘 정말 전쟁을 치르는중이네여 친구와둘이 설치하고 이곳땡을에서 만난좋은인여으로 채굴까지는성공했는데 속도가아직 새팅값을모르겠어여. . 일단 오늘은 시작했다는것에 의미을 부여하겠습니다 내일또출근... 12 file 0 1271
이카루스
2013.12.03
75301 채굴 마이닝 풀 가입 없이 개인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캘 수 는 없나요? 만약 강력한 하드웨어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마이닝 할 수 있고, 자신이 캔 코인이 거래되면서 생기는 수수료도 얻을 수 있을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10 0 5105
빛나는코인
2013.12.03
75300 채굴 5970을 구입했습니다. 원래 지포스계열을 사용해서 쿠다마이너를 썼는데 라데온7970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나니 라데온5970매물이 올라와서 5970으로 갈아탔네요 마이닝프로그램 추천좀부탁드리고 이미 5970사용하시는분 계시면 bat파일값... 2 0 805
밀랍천사
2013.12.03
75299 채굴 친환경 땡글 IDC 센터 건립합시다~ 땡글펀드 조성해서...  이름하여 땡글 친환경 IDC 센터 건립합시다~  시작은 라이트코인으로 자금 여유되면 비트코인 까지 채굴하구요...  유망한 통화 BBQ, PPC 등 몇개 더해서 멀티코인 채굴 합시다!~  임대비 저... 10 file 0 1482
qnas90
2013.12.03
75298 채굴 라이트 코인 채굴 에러좀 봐주세요. 어제 늦게까지 결국엔 해결 못하고 잠들었네요. ㅜㅜ cudaminer-2013-11-20 라는것 다운받아서 cudaminer-2013-11-20\x64 이 폴더에  아래의 내용으로 Generate.bat 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그림과 같은 에... 11 file 0 683
채굴왕
2013.12.03
75297 채굴 라이트 코인에 관심을가지는 18학생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라이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채굴하려고하는데 전용채굴기 가격이얼마정되며 채굴기5개정도면 하루 수익 계산 이런것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8 0 574
라이트코in
2013.12.03
75296 채굴 크파안할꺼면 다른종류의구래픽카드로 써도되나요? 어차피 그냥 두개꼽고 크파아니면 다른종류로써도되나요?? 280 사파랑 280asus이렇게써도되나요?? 혹시나크파묶을때도 같은 280이면 회사달라도되나요? 9 0 556
wdpark
2013.12.03
75295 채굴 에러대해서 이렇게 왜뜰까요? ㅠㅠ 설명서대로 했는데   그리고 제 그래픽카드는 엔디비아입니다. 12 file 0 514
이기회
2013.12.03
75294 채굴 WeMineLtc 에서 Kraken으로 송금해보신분? WeMineLtc 에서 Kraken으로 송금해보신분 계신가요? 어제 낮에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오네요 ;; 5 0 595
GimmeTM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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