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그인시 댓글을 못보는 관계로.
스팀잇에도 상호 공유 : https://steemit.com/coinkorea/@trustfarm/4hq4r1
그런데, 산업단지속한 건물에서 채굴한다고 쫒아내는 공문 왔는데요?
앞뒤가 안맞아요.
분명히 입주때는 제조업종 사업자이면 되고, 제가 입주전에도 몇달전까지 운영하던 업체도 있었고,
산업용 전기도 아닌 한전에서 일반용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채굴이란것이 그 어떤식으로 정의되지도 않았던, 기타 산업 에서 지금은 정보통신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도 아니다.
그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굴 행위는 그 단지 안에서 불법이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나가라! 아니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 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서야 정의되었다 치고,
당시 기준으로 유사한 업종으로 신청해서 이미 입주해서 기한이 남아있고, 가장 세금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 산업용갑전기가 아닌 일반용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산업단지라는 명분의 혜택은 하나도 안받고, 도리어 비싼 임대료및 관리비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것인데 말이죠.
어쨎던간에 기존 절차적으로 입주해서 있는 업체는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는 유예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봐야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연초부터 하두 않좋아서, 채굴장 신규로 옮길자리 알아보는데도, 여러 난관이 많은 상황인데,
확정하고 옮길라고 해도 인 허가 등등 , 족히 몇달은 걸릴텐데,
채굴장 이란곳이 ,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장 건전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후속조치와 관리가 가능한 업종인데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이전하는것은 이미 고려하고 , 사실상 진행아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이 될 방안이나 , 법안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작년 10월에도 한전에 저희회사가 ICT SW 를 주업으로 하는 업이라, 기타산업으로 전기요금 산업단지입주 업체에 맞게
깍아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 어차피 안될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런 법안 저런 법안 찾아 보았는데 말이죠.
(업뎃#3)
https://www.ddengle.com/index.php?mid=mining&document_srl=8031894&rnd=8031993#comment_8031993
[결론] 산업단지에서 채굴장 나가라는것은 결국 어그로라 봅니다.
(업뎃#2)
3월 경 릴레이식으로 글을 빡쉬게 썼습니다. 일부 너무 과한 표현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수정안하고 갑니다.
채굴장 없으면 국내 거래소 망하나요? 에 대한 답변.과
관료의 잘못된 규제가 나라의 국부유출범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답.
https://www.ddengle.com/mining/70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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