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필요없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일반용 전기로 채굴하는것도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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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가설물이라도 관할지자체에 신고가 필요없는 대상은 없구요..
본인의 땅에서 6평이하의 면적의 이동식건물(고정하면 안됩니다)은 허가가 아니고, 관청에 가설건축물 사용신고와 취득세금을 납부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가설건축물에는 전기 수도가 설치금지였으나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기,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초과되거나, 화장실(정화조)설치는 불법입니다
가설건축물에는 두가지 용도가 있는데, 창고용 과 농막등의 목적용입니다
창고용은 말 그대로 그냥 물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로만 사용해야하니 전기설치가 불가능한 지자체도 일부 있으며, 농막용은 농지에 놓을때 농사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용도의 신고하는 사용용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신고시 도면은 지적도 뽑아서 손으로 그려서 제출하셔도 인정됩니다..
법에서 하면 안된다고 명시 해 놓은거 이외에는 죄 다 합법입니다
프랑스사람들은 3살바기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법에 불법이라고 명시된거 이외에 모두 합법이라고 판단되는 국가가 있으며..
현재는 불법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면 불법이되니 명확하지 않다고 우기는 후진국들도 제법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일듯 합니다..
전기 많이 쓰고 불이 번쩍거리며 환풍기가 24시간 돌아간다고...대마초 키운다고 신고질 하는 인간도 있어요..얼척이 없어서..
형사 4명 왔더군요..뭐 아니네..하고 사진 찍고 갔음. 지들도 아~긴장했네 어쩌네..기운빼다 안심하고 가요..~!
쫄릴거 없어요..일반용 쓰시면..
아~cctv가 사방에 있고 시건장치 단단히 해놓고 출입통제 까지 하니 안에서 뭐하는지 궁금했겠지.
법조항을 근거라고 하는데요 근거 법조항 제시 없으면 그걸 핑계로 조서 작성 거부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혐의라는것은 법이 있고 그것을 위배하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전제하는 내용이고 법이 없으면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으면 혐의도 없는게 법상식 아닐까 합니다만
물론 거부 하시려면 좀 배짱이 필요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