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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레오가 핫하긴 핫한듯 합니다.

 

많은분들이 채굴에 참여 하고 있네요. 더불어 여러 의견들도 올라오고 땡글 계시판도 활성화가 되는거 같아서 좋습니다.

 

전에 어떤분이 알레오는 국내 상장이 안된다고 하신글을 보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내상장이 안된다는 분들의 생각은 알레오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영지식증명 때문에 국내 상장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알고계신대로 영지식증명은 web 3.0 개념의 코어 기능이며 알레오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모네로 같은 프라이빗 토큰들이 국내에서 상폐된 이유는 토큰 트렉젝션의 익명성 때문에 음지(마약거래, 돈세탁. 테러자금)등에

 

활용이 많이 되고 그 트렉잭션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메이저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중단을 하였습니다.

 

영지식증명과 트랙젝션의 익명화는 좀 다른 개념인데 동일시 해서 착각을 하신거 같습니다.

 

아래 뉴스에도 나왔듯이 알레오가 추구하는 영지식증명을 이더리움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0111511485243

 

이분들 논리대로면 이더리움도 국내에서 상폐가 되야 할 듯한데 그런것에 대한 언급은 없이 알레오는 국내 상장이 안된다는 글이 있어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알레오는 트렉젝션의 익명화를 의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꺼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레오 초기 투자자인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될꺼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상장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치만 국내 상장은 안된다는 건 이해가

 

안되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우리 채굴자들을 버리고 pos 전환한 이더를 대신해서 알레오가 이더를 대신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땡글인들 모두 성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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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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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더 대체 했으면 좋겠네요.
    이때까지 놀리고 있다가 이틀전에 부랴 부랴 장비를 켰는데
    cpu가 구형이라 속도가 너무 안나오네요.
    메인넷 open되면 기존 채굴 했던 양에서 5분의 1로 줄어 드는 거죠?
    과연 오픈 시 실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 ?
    @핸디
    메인넷 출시가 되면 지금 테스트넷에서 채굴한 양의 1/5을 지급 하는거구요
    메인넷에서 채굴하는 양은 그때 채굴자들이 얼마나 몰려오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 ?
    @압구정동네형
    네. 감사합니다. ^^
    coin이 다시 회복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 ?
    영지식(zk)은 익명성을 위해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확장성(tps를 올라는 일)을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Zk 롤업 같은 솔류선은 온체인 데이타와 상관이 없고 오프체인 데이터 또는 레이어2에 쓰이는 것이구요.
  • ?
    그렇고 기사내용은 레이어2 확장성 솔루션인 옵티머스 롤업 대신에 zk evm을 적용한 폴리곤이 뜰것 이라는 의미 아니인기요?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이더측에서 확장성 솔류션으로 zk-evm을 채택한 폴리곤이 뜰것이라는 기사라고 잘 써있습니다.
    레이어 2에서 zk-evm으로 처리 후 레이어1 으로 롤업하는 이더체인과 레이어 1에서부터 zk-evm으로 구성 되어진 aleo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영지식증명 기능이 국내 상장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같은 기능을 구현하려는 이더도 국내에 상페가 되야 한다는 이야기니
    그런 이유로 국내 상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된다는 요지 입니다.
  • ?
    @압구정동네형
    이더리움에는 익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Aleo는 익명성 코인에 EVM기능까지 구현이 되는 경우이구요.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이더리움에 익명성이 전혀 없다구요 ??
    이더리움체인에서 주소나 트렌젝션 어디를 봐도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님은 이더 체인을 보시면 그게 누구인지 특정하실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 보군요.
    모든 블럭체인은 주소, 컨트렉,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탈 중앙화라고 하죠 사용자가 거래소를 경유 했을 때 본인 신분하고 매칭이 되서 익명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블럭체인은 주소와 컨트렉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체인에 남지 않습니다.

    저도 블럭체인 업계에서 꽤 일을 했지만 이더리움에는 익명성이 전혀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첨 들어보네요.
  • ?
    @압구정동네형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주소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메칭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익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모네로나 Zcash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모네로나 zcash는 기존의 블럭체인의 익명성에 트렌젝션등에 암호화를 더해서 익명성을 강화한거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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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구글에 블록체인 익명성이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이야기이니 구글이라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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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동네형
    여기 기사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indesk.com/business/2022/02/07/aleo-blockchain-raises-200m-for-privacy-minded-defi/

    Pruden said Aleo will promote privacy-focused DeFi programmability.
    “The way to think about it is, Aleo is like if the Ethereum model and the Zcash model had a baby,” he said. (Ethereum is a dominant smart contracts blockchain and Zcash is a privacy-focused transaction platform.) An alternative analogy: “Zcash with smart contracts," he said.
  • ?
    @압구정동네형
    현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익명성이 있냐 없냐를 님과 왈과 왈부를 하기는 싫내요..

    뭐. 님께서는 채굴을 하시면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도 하지 않고,
    절대로 남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도 없다면야
    스위스 은행처럼 익명성이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느대.

    KYC가 필요한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을 시키는 순간에 님의 익명성은 사라지는 상황에서

    코인주소를 보고서 소유주를 모르기때문에 익명이다는 주장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때나 먹히는 이야기 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님이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을 시키지 않아도, 님이 콜드 월렛에 코인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이고, 온라인 상태에 있다면, 해커들이나 정부에서는 님이 살고 있는 주소 전번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것 입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잘 모르셔서 그러신가본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믹서나 텀블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추적을 피할수 있습니다.
    위에 기사는 무슨 의미로 달아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본 기사입니다.
    저 기사를 읽어보라고 한 의미를 모르겠군요.
    그리고 저는 거래소 CTO를 했었기때문에 제 메일과 폰은 해커들의 엄청난 해킹시도를 받습니다만 한번도 뚫린적 없습니다. 걱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더나 비트도 익명성 유지를 위해서 Under the table로 거래하는 마켓은 따로 있습니다. 큰 거래는 주로 익명성 유지를 위해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전 알레오가 영지식증명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상장은 안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으니 그 점을 말하려는것이였습니다.
    혹 제 바램과 다르게 알레오가 모든 트렌젝션을 암호와 하거나 하면 님이 말씀하시는 국내 상장이 힘들수도 있겠지요, 허나 개발 되고 있는 상황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지켜보면 될 일 입니다.

    보잘것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지만 알레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지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는 일 더 신경쓰시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 ?
    @압구정동네형
    아.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재단이 뭘 잘 몰라서 비트코인은 가장 투명한 지불네트워크라고 주의의 글을 사이트에 떡하니 썻나 보내요..이런..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익명성 하고 투명성하고 개념부터 좀 잡고 이야기 하시죠..그리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정적 견해가 있으시면 이제 관심 끄시고 본인 일에 집중하세요..
  • ?
    @압구정동네형
    구글을 검색해서 엉뚱한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에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https://bitcoin.org/en/protect-your-privacy

    Bitcoin is often perceived as an anonymous payment network. But in reality, Bitcoin is probably the most transparent payment network in the world.

    All Bitcoin transactions are public, traceable, and permanently stored in the Bitcoin network. Bitcoin addresses are the only information used to define where bitcoins are allocated and where they are sent. These addresses are created privately by each user's wallets. However, once addresses are used, they become tainted by the history of all transactions they are involved with. Anyone can see the balance and all transactions of any address. Since users usually have to reveal their identity in order to receive services or goods, Bitcoin addresses cannot remain fully anonymous.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님 축하합니다. 280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특금법에서 익명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금법의 주요한 특징은 특정가치 이상의 가상자산이 송금하고 수령하는 경우 그 꼬리표를 알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번 법조항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하고 별로 상관 없습니다. 상장규정은 제가 더 찾아봐야 하지만... 특금법 자체에서 법규정을 찾아봐도 가상자산이 익명성에 대해서 제재하는 조항 제 능력부족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즉 거래소간의 송금된 내역에 대한 보충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특금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장된다 안된다는 것은 거래소간의 공통규제가 아닌가요? 법규정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간의 거래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저도 법조인이 아니여서 이것이 합법이다 아니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니까요..
    현재 법 자체에서 상장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장규정은 특별히 법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특금법에서 익명화된 가상자산은 안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법자체에는 그런 규정은 제가 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전문가이시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제가 싫습니다.
    즉 알레오가 되고 안되고는 거래소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상호거래소간에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안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법규위반이라는 것을 조항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코인이 퇴출 된 이유는 거래소 자체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규제기관에서 퇴출 시키라고 한 것은 없고 아직 통일화된 상장규정은 없습니다.
  • ?
    @cpa건담맨
    특금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별로는 상황이 다르지만, 해킹, 테러나 북한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익명성 코인들은 제한을 하자는 규제들이 있고.. 또 트레블 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토네이도 케쉬 개발자는 쇄고랑 까지 찻습니다.

    아직 알레오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을 할지는 모르다 보니까, 뭐 알레오도 개발자가 쇄고랑을 차고 상패를 당할것 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트레블룰이 강도가 좀 쌔다 보니까..
    코인들이 넘처 흐르는대, 트레블룰이나 보안법에 걸릴 수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고민을 할 국내나 유럽 거래소들은 별로 없을것 입니다.

    일반코인들은 코인이 거래소로 넘어오는 순간에 대부분은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될일이 없죠..

    신기하게 zCASH나 모네로는 미국에서 거래소에는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전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레블 룰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자산 이동에 관해서 각 거래주체가 어떤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아닌가요? 즉 각 거래소과 사전에 입금수단과 출금수단을 제한 함으로서 특금법에 맞추는 것이지 그게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법을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규를 말하는 것이고 트레블룰을 세우는 것도 특금법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트레블 룰을 지킴으로서 특금법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트레블룰은 특금법에 하위 요소이지 상위요소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트레블룰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법제처에서 찾아보세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트레블룰을 위반해도 특금법에 맞으면 그게 처벌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법상식과 님의 상식은 다르네요 정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 법과 규정으로 말하는 것이니 좀더 상세하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지 북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이체하거나 수표를 출금하는 경우 일정금액이상은 금융결제원에 보고합니다. 그건 특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북한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금융법규를 좀더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트레블 룰에 주된 목적은 자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테러자금으로 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특금법에는 테러 등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자금세탁 방지 예방입니다. 정말 왜 규정을 제시못하는 겁니다. 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블룰은 자금송금과 수금을 위한 일종의 룰이지 그게 상장 자체의 규정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법을 좀더 명확하게 알라는 말입니다. 상장규정과 트레블룰이 일치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상장을 위한 규정이고 트레블룰은 자금송금 및 수금처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약간 틀립니다.
  • ?
    @cpa건담맨
    지금 트레블룰은 거래소간에만 적용을 하여서 우회를 할 구멍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대 결국은 다 틀어막으려고 할것 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익명성 코인들이죠.. 나머지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러고 트레블룰은 해외송금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미 다 실행을 하였을 것 입니다. 심지어 새마을 금고도 해외송금을 하면 적용을 받을 꺼에요.. 이걸 요구하는것도 미국이구요.

    단지 우리는 이런 규제는 강도 높게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뭐 아직 결정이 된건 아니고. 거래소들이 알아서 상패를 시키기도 하지만...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릴 움직임도 보입니다.
    https://cryptobriefing.com/eu-moving-to-ban-privacy-coins-report/
    EU Moving to Ban Privacy Coin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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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새마을 금고의 해외송금은 이미 특금법에서 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래블 룰입니까 본법은 하나도 안보시는 군요 외국환관리법하고, 규정을 보시고 오라고요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이 외국환거래법, 특금법도 안보시나요,,외국환 거래법에 보면 명시되어 있고 특금법에도 이미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의가 없네요 본법도 읽어 보지 않나 봅니다.
  • ?
    @cpa건담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ML/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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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어의가 없네요... 그래서 본법이 바뀌었나요??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실태점검해서 무슨 제재를 주나요 국제기구가?? 잘모르겠네요 기사만 읽지말고 법과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요 우리나라에 왜 상장이 안되는지 규정이 있느냐고 묻는 거지 누가 이런 기사가지고 오라고 했나요? 왜 자기가 지식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규정 가지고 오라고요 본인도 없으니까 이런 것 못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네요... 기사 검색해서 얻는 것이 지식인가요 법제처 규정과 금감원규칙 같은 것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꾸 이딴 기사나 가지고 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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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건담맨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970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의 은닉과 함께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꾸준히 이용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몇년전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조주빈 일당도 예외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G7 산하에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가 있는데, 바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그것이다. FATF는 2001년에 테러리스트에게 흘러 들어가는 돈을 막기위한 “공중협박자금 조달방지” 기능도 그 역할에 포함시켰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이 날로 커짐에 따라 2018년 4월 뉴욕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FATF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할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ATF는 1년 뒤인 2019년 6월에 각국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을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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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가이드 라인이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금시초문인데... 그건 우리가 인정안해주면 끝입니다. 어디서 이런 기사 가지고 오지말고 본법과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요 전 규정과 본법 가져오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없으면 기사가지고 오지마세요 기자가 본법보고 기사 쓰나요?? 어의가 없네요.. 수준이 이것뿐이 안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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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건담맨
    좀 웃기지만.. 미국에서 만들어낸 가이드 라인에 불과하고, 미국에서는 법안이 통과가 된것도 아닌대.

    미국에 의존도가 높고, 북한핵이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송금같은건 거의없는 소규모 금융기관에 일하시는 분도 이거 맞춰주느라 고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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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요...... 그건 우리나라에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으니 금융기관은 이미 특금법 ,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블룰의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좀더 일찍 본법에 넣은 것입니다. 그건 정말 님이 너무 잘못알고 계십니다. 조금더 읽어보세요 저님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님이라면 제가 원하는 수준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봤는데... 특금법 본법 조차 읽어보지 않았군요... 이미 그전에 해외송금같은 것 국내송금같은 것은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은행사고 터지지만 한국의 금감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한국에서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이나 통과되어야 하고 저것을 가지고 법도 아닌걸로 소송가면 집니다. 말씀을 좀 가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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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끝으로 본법좀 읽어보시라고요 기자가 쓰는 기사 읽지 말고 법제처의 본법 금융감독원 규정 거래소의 규정을 읽고 조문을 제시하세요 적어도 위반이라면서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기사를 가지고 오세요 지난번 세법때문에 저한테 다른 사람 깨지는 것 못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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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건담맨
    이건 세법의 범위가 아니에요..보안법도 아닌것이... 그냥 (미)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심지어 미국은 아직도 트레블룰을 실행을 하지도 않을꺼에요..

    거기에 심지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한 사람도 아닌대..북한을 방문해서, 암호화폐 기술에 대하여서 강연을 한놈 도
    보안법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트레블룰의 일부 규정은 이미 특금법에 흡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안되네요 !! 이해 불가 음모론이나 믿으니... 법을 위반해야 집어놓지 그리고 우리나라 허가 없이 북한가서 강의하면 잡혀가는 것 모르나요? 무슨 전후관계 정확하게 쓰세요 허가를 받고 북한에 입국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허가 받고 갔는지 이런 걸 명시해야지... 이런 걸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말 북한에 갈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네요?? 정말 이렇게 수준이 이것뿐이 안되는 겁니까 ? 음모론 뿐이 제시할 정도의 ??
  • ?
    @cpa건담맨
    왜 알레오는 모든 법규정을 만족시키고 절대로 문제가 없고 왈과왈부도 없을것 이라는 확신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직 상장을 한 거래소가 하나도 없는 테스트넷 상태의 코인에 왜 이렇게 확신을 하시나요?

    대한민국 금감원의 공무원들이 알레오를 위해서 봐줄것 같아요?
    아니면 거래소들이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비트코인의 정신을 추구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싸우면서
    알레오 상장을 추진을 할것 같으세요?

    알레오가 훌륭한 코인이고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된것이 아닌대..

    알레오가 전세계 상장에 문제가 없을 것 이고 전세계가 알레오에 열광을 하고 성공을 할것 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세요?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님이 안된다는 규정을 제시하세요 먼저? 전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된다 안된다고 한적 있나요? 제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안그래요? 없으면 그게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닌가요? 본인이 안된다고 하시잖아요 무슨 규정을 제시하세요.. 정확하게 전문가이시니.. 그것도 제시 못하면 그냥 미정입니다. 아닌가요?
  • ?
    @cpa건담맨
    코인에 익명성 기능만 구현을 하면 대한민국 코인거래소에서 바로 상패를 당하는대.

    왜 이걸 아니라고 하실까?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그러니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인정해 드린다고요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세요 아직 그런 개념자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님 역시 확신못하면서... 어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
    @cpa건담맨
    저는 알레오가 대한민국에 상장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힘드내요..

    이건 아직도 테스트넷 상태이고 심지어 테스트 참여자들은 송금 기능을 테스트 하기도 힘들고.(송금은 됩니다만. 단지 제가 테스트를 못하죠.)

    백서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
    @cpa건담맨
    건담님은 알레오가 당장 전세계에 줄줄이 상장을 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알레오가 문제가 될건 하나도 없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글쎄요?? 안되는 법적 사유를 쓰세요 !! 전 그게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님이 특금법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ok한다고요.. 그리고 거래소 상장규정하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납득합니다. 우리모두 성인이짆아요 법과 규정으로 이야기하세요 !! 음모론으로 말하는 건 치사하죠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끝으로 님은 지금까지 법조문 하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상한 유트브 방송인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얼마전 에이엠 리치에서는 세무사의 영업용 블로그를 달아 놓았습니다. 채굴업자가 사업소득낸다는 어의가 없었습니다. 소득세가 포괄주의 과세라고 말하는 세무사의 영업용 멘트를 읽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이 사업소득금액인지 묻고 싶더군요.. 어떻게 시험붙었는지... 저처럼 20년전에 시험붙은 사람도 외우고 있는 것을... 그러니 전문가께서 조항과 상장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고발당하는 것은 거의 특금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것이지 금감원이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압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조지는 것이니까요..
  • ?
    @cpa건담맨
    대한민국 거래소 상장규정은 아무도 모르죠.. 그건 거래소에서 비밀로 하는대..

    그런대 그냥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거래소나 유럽 거래소들은 익명성 코인들은 퇴출을 시키는대..알레오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근거는 뭐입니까?

    dash zcash, 모네로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대한민국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힘들은것 같으세요?
    라이트 코인은 이유없이 상패시켜버리고?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그래요 그러면 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법에는 명시가 없으니 그냥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닌가요?
    거래소 비밀이면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닌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통합법에는 유가증권을 상장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일 시키지 않는 다면 거래소가 이상할 뿐 그냥 법률위반이라는 것은 아니군요 그러면 특금법 위반이라는 말씀은 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장될지 안될지는 조금 더 백서가 나와봐야 알 문제인 것 같으니...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실때에는 규정과 법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님 가르쳐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님이 슈리님 정도의 현자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법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시니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규제기관이 아니고 행자부 규제기관이고 특금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저정도의 금융상식도 없군요... !!
    상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당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라는 분이 왜 법과 규정은 제시 못하시는지...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더 이상 님 수준을 알았으니 대화할 필요가 없네요 법과 규정이 없으니 상식이나 가져옵니다. 그게 깨시민의 수준입니까.
  • ?
    @cpa건담맨
    뭐 하긴, 대하민국에서 상패와 상장의 여부는 이른바 자율규제입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상패당하고 퇴출당하고 상장이 금지가 되엇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뭐 대한민국에서 익명성 코인이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동안에 발생한 일들을 보았을때, 알레오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익명성코인에 민감한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힘들을 것 이라는건 확실합니다.

    물론 아직 알레오 어플이 완성이 된것이 아니고 테스트넷 상태여서 조금더 지켜보아야 합니다만...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글쌔요 규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말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로 말씀하세요... 규정하고 법을 가져오시라는 거죠.. 그게 님 논리라면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적어도 전문가이면 법과 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 ?
    @cpa건담맨
    상장기준과 상패기준은 Daxa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DAXA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기업들이 만들은 협의채 또는 카르텔 같은 곳이어서 공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숨키거나, 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발생한 사실들을 설명을 드리는대 님이 불편해 하시고, 제가 마치 정보를 감추는듯이 저더로 자료를 가져와라 하시는대..

    DAXA가 정보를 공개를 할 이유도 없고,익명성 코인은 상장이 불가능하고, 상패를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왜 불편해질까요>> 전 잘모르겠는데요?? 규정이 없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님은 특금법에 대해서 전혀모르시는 것도 사실이군요 새마을금고가 특금법 적용대상인 것도 모르니... 그건 사실..
  • ?
    @cpa건담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913292453771

    그러나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이후 닥사의 상장과 상장폐지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닥사는 지난달부터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등의 세부 평가 항목이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지만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폐지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
    @cpa건담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주장을 하시는대.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암호화폐에 대하여서는 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나라들이 상당수 입니다.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놈이고, 상패 상장은 거래소 마음입니다.

    이걸 왜 저에게 따지시는지 신기하내요.. 비트코인세계에서 법따지는 분은 처음 봅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어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익명성은 왜 안되나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법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님께서는 왜 특금법 언급하세요 비트코인 세계에서 애시당초 익명코인 퇴출 시키는 것은 불법성 때문인 아닌가요?? 특금법 언급하시니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상장할려면 규정이 있어야 하는거죠 규정없이 일하는 곳이 조직인가요??? 이상합니다. 제가 아는 경영학 적인 상식(?)에서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요?? 조직이 규정이 없으면 문란해집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법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중국의 법가주의에서도 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법이 정의인지 아닌지 여부는 떠나서..
    그러니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글쓸때에는 특금법이 무엇인지 새마을금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쓰세요... 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 ?
    @cpa건담맨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도 님은 법을 언급하시면서 알레오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시고,

    대한민국 거래소에 익명성코인은 아예 없다는 간단한 사실을 설명을 드려도
    님은 법을 언급하고 왜 익명성 코인은 사장이 불가능 하냐고 따지시고 법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대..

    궁금하시면 직접 DAXA에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 법을 이해를 하고 있으시다 주장을 하시고 알레오는 무조건 상장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실것 같으신대..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법이 없고 법의 보호를 받기도 힘들고 규제도 힘들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CPA건담님을 무시하려고 글을 쓰거나 님과 싸우려고 글을 쓴것도 아닌대. 그만 했으면 하내요.

    그냥 직접 DAXA에 물어보시는 편이 좋으실듯 합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글쎄요 너무 비약하시는 군요...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다니 매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법과 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편법이 있어도 적어도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 아직 백서도 안나온 녀석에게 이래서 안될 것이다 저래도 안될 것이다 하기에는 이 녀석이 뭔지도 모르고 적용될 규정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채굴량이 몇만개 된다면 모를까 고작 한달을 캐고 돤다 안된다 사기다 캐지말자 하기는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님은 지금 안되니까 안캐시는 건가요? 캐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결국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정말... 님께서는 왜 본인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 가요??
  • ?
    @cpa건담맨
    제가 드릴 수 잇는건 기사들 뿐입니다. 상폐나 상장이나 모두다 DAXA에서 결정하고 여기에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쓰여저 있는건 없습니다. 익명성 코인이 있으면 거래소들이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 합니다.

    코빗 "유의종목 지정 관련 논의중"
    코인원 "유의종목 관련 정보 공개 불가능"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38)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LTC(라이트코인)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LTC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비밀 전송'(Confidential Transaction) 기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쉽게 말해 LTC가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 익명화 처리가 된 코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는 "라이트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빗썸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에 따라 LTC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의종목 지정은 LTC가 지난 20일 밈블윔블(MWEB)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통해 '비밀 전송' 기능이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능에는 이용자가 지갑에 보유한 LTC 수량이나 전송하고자 하는 LTC 수량을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수량이나 전송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도 외부 지갑과 LTC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업비트는 비밀 전송 기능을 이용해 입금된 입금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입금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6일부터 LTC 입출금을 중단했다.

    코빗 관계자도 LTC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비밀 전송 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할지와 상장폐지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인원 관계자는 “상장이나 유의종목 지정 관련해서는 외부에 공개되면 시세 조종 행위가 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그러면 왜 자통법은 공개할까요?? 결국 님 수준....기사나 퍼 나르기 바릅니다.
  • ?
    @cpa건담맨
    불만이 있으시면 DAXA에 문의를.. 상장과 상폐의 결정은 ,

    DAXA에서 하고, 기사에서 처럼 익명성 코인은 상패입니다.
  • ?
    @cpa건담맨
    그냥 재미로 소량캡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큰 기대가 없구요.. 테스트넷에서 난이도가 너무 상승을 했구요..

    이거 대한민국 거래소에 상장이 될것이라는거 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구 입니다. 저는 님처럼 알레오가 확실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 ?
    @우울하고가난한채굴러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 희망적이라는 것이고 저는 전혀 국내로 송금할 생각없습니다.왜냐하면 귀찮으니까 !!
  • ?
    @cpa건담맨
    ㅎㅎㅎㅎ. 저두 같은 처지가 될것 같습니다. 최소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한 3년 묵힌다 생각하고서 쥐꼬리 만큼 채굴을 햇습니다만..

    저는 CPA건담님이 올려주신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담님이 올려주신 자료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대 알레오가 기술 아크텍쳐가 아주 훌륭한 코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아마 이런 코인들이 많이 나올것 입니다.. 그런대 이 코인이 앞으로 1년 또는 3년 이내에 크게 성공이 되고...
    여러 나라 거래소에 줄 상장을 하고..

    이건 확신을 하기가 어렵내요. 지금 테스트넷 상태인대 좀 부실해 보이고.. 테스트넷에 업데이트도 없고. 갈길은 멀어보이고..

    정말 제대로된 코인이 되려면 핸드폰 월렛 어플이 나와서 핸드폰에서 KYC가 되는 라이트 월렛이 있어야 되는대.. 코인회사가 전세계를 상대로 KYC를 하기도 힘들어 보이고..(아마 외주회사를 고용해야 하는대. 이건 규모가 있는 거래소들이나 하는것이고.)

    넘어야 할 산이 큰 코인으로 보입니다.

    웹사이트의 설명이 100% 구현이 된다면, 솔라나보다 진일보한 코인은 맞습니다.
  • ?
    알레오 공식 익스플로어만 들어가서 봐도,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충분히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이 얘기하는 이더리움의 영지식..위에 가난한채굴러님 말씀처럼 적용 범위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 @멀린
    멀린님 축하합니다. 21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멀린
    글세요 이더리움에서 갈려는 레이어2의 영지식증명이 알레오에서의 영지식증명과 기능면에서 차이점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알레오 익스플로어에 어떤 부분이 익명성이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치해서 본 알레오 풀체인의 api나 기술문서에는 트렉젝션의 암호화나 익명성 부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본건 아니라서 제가 몰랐을수도 있겟네요 ~
    반박시 멀린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성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 ?
    이더 대체 코인이 시급합니다 ~~~
  • ?
    또 시작이네 제 2의 CLO 너낌
  • ?
    @블랙레빗
    ㅎㅎㅎ 저도 이래서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clo, hdac, esn 이런 잡코인이 수도 없이 많았죠
  • ?
    @sundrop
    전 이 3개 코인 초반 채굴 해서 돈 벌었습니다. 초반 채굴은 무조건 돈 되는게 이바닥 국룰입죠. 특히 상장도 안한게 입소문이 난다? 100% 입니다!
    그 뒤엔 뭐가 되든 거들떠도 안봅니다.
  • ?
    @코인캐는코쟁이
    맞습니다 ㅋㅋㅋㅋ 오히려 상장전이 불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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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코인 채굴에 관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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