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들어가는곳이 기존 10K 에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5K 로 내렸다고 합니다.
전기용량 변경시 5K로 내린 시점에서 1년 이내 다시 올리는경우는 비용을 내야하지만 1년 이후 기존 10K로 원복 시 비용은 들어가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기존에 얼마를 썼던 다시 올리려면 무조건 K당 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들어가는곳이 기존 10K 에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5K 로 내렸다고 합니다.
전기용량 변경시 5K로 내린 시점에서 1년 이내 다시 올리는경우는 비용을 내야하지만 1년 이후 기존 10K로 원복 시 비용은 들어가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기존에 얼마를 썼던 다시 올리려면 무조건 K당 비용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