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문제로 주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좀 드립니다..
하소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4월경에 대구에 공업단지 지역의 20평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공장으로 않들어가고 소규모로 할땐 공장 구하는것보다 사무실이 나은것 같더라구요.
똑같은 산업용전기 사용하고...
그 당시엔 무조건 싸게 하자는 마음으로
생각없이 무작정 들어 간거 같습니다. 뒤에 계속 후회되는 부분이구요.
어쨋던 싸게 돌린다는 마음으로 첫달 돌려보니 18K정도 사용했는대,
단가를 200원씩 잡아 주인집에서 달라는겁니다.
제가 무지했던것도 있고 200원이 참 얼척이 없어서
그럴거면 내가 미쳤다고 이먼 공업단지까지 들어왔겟냐 집앞에 일반용전기 사용하지...
자기들은 기존 임차인들한텐(레알사무실) 200원씩 받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야 된답니다.
어쨋던 제 실수도 분명있죠.. 계약서에 산업용 전기 40K사용할수 있게 한다고만 적었지
금액은 따로 안적었거든요.. 당연히 산업용전기세로 계산될줄 알앗죠...ㅎㅎ
말도 안되는 헛소릴 해댓지만 계약은 이미 했고 공사도 해놨으니 어쩔수 없이 그냥 이용하기로 했습니다만..
계속 사이는 안좋았습니다.
매달 조율해가며 보통 110원~150원까지 줬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채굴하고 있엇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단속 맞았다고, 한전 다녀와서 연락하는거라고
과태료라고 해야되나 벌금이라고 해야되나?; 과태료라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말하길 건물 전체가 이번 채굴 단속으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에서 일반용으로 바꿨고.
3년치를 뭘 계산을해서 한전에 과태료를 내야된답니다..
나 때문에 걸린것이니 반이상은 저한테 물어 내라고하내요.
한전에는 임차인이 따로 돌린다고 안하고 그냥 임대인 본인이
하는걸로 해서 과태료가 작게 나온거다 임차인이 돌렸다고하면
임차인 앞으로 훨씬 많은 과태료가 나온다 그러니 그냥 반정도는
과태료를 내라고 확정지어 얘기합니다.
제가 산업용전기를 사용하여 이익을 챙긴건 1원도 없이
죄다 임대인이 이득챙기고선 벌금은 반반하잡니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해서 이익을 챙겼다면 당연히 수긍 하겠지만.
이익은 커녕 일반용 전기세보다 비싼 전기료를 낸
제 입장에선 얼척없는 소리로 들리내요. 사이까지 않좋은 상태에서 얘길하니;;
한전에서 예상 과태로는 천만원 정도 나올거같다고 하내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주인한테 과태료 반을 내지 않겠다고하면
따로 과태료가 저한테 날라오나요?
아니면 주인이 과태료를 낸후 저를 고소를 할까요?;;
적절한 대응책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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