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 문제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 신랑 둘다 영주권자여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유학이민 비자로 체루 예정이고
저는 한국에 사업체가 있어서 관광비자로 갱신 할 예정 입니다.(한마디로 한국 캐나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릴께요
1.한국에 있는 장비를 캐나다로 반입 할 수 있는지?
2.가능하다면 관세나 기타 반입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3.채굴장 설비시 전기공사 및 기타 승압 등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4.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출 발생 및 소득 신고시 세율?
5.해외에서 채굴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여 현지에서 사용하였을때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안 주셔도 되오니 가급적이면 팩트를 근거로 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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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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