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뎃#3) 선거전이라 암호화폐 긍정적인 소식과는 , 별개로 산업단지 에서 나가라는 공문이 드디어 왔습니다.
https://www.ddengle.com/mining/8014030
아래글에 댓글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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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pdf
에는 저한테 관심있는 지원시설용지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생에 준하는 업종이면 되네요.
공장용도로 하더라도, 특정하지 않은 연구시설, 제조업 부속 사무실 , 창고등의 용도가 가능한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공장 산업센터부지내에서는 제조시설부지에는 ,
-- 24페이지 -- 제조시설.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본인 해석) = 저희 회사관점에서 영위하는 업무상. (채굴장비 개발,테스트, SW적으로 채굴OS 개발, 테스트, 채굴 메니저 개발,테스트)
70. 연구개발업
(본인 해석) = 채굴이라는 행위도 하지만, 채굴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IT분야이고.
7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본인 해석) 기존의 제조 , 정보통신 산업에서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채굴개발 과 채굴기 호스팅 서비스,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으로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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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그쪽지역에는 이것은 관계없이, "채굴장 임대자 나 임대인 이나 모두 불법입니다" 라는 플랭카드가 큼지막하게 거리에 내 달려 있었습니다.
- ?
그런데 그 플랭카드는 시청(...관공)에서 걸어놓은건가요????
- 넵
그쪽 지역에 비어있는 공장 주인, 그 지역 상인들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 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채굴장 쫒아내어야 한다 는 소리를 할수 있겠어요?
공개적으로 한번 해 보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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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2015년에 산업단지 업종규제 해소책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그때, 사상보다 꺼꾸로 가자는 것인지요?
좀만 검색 및 검토 하니, 2015년도에 이미 아래와 같은 선진화된 규제 해소책을 내어 놓았네요?
물론, 그때도 일부만 채용이 안되었으니, 현재 이 사단이 났겠지만, 지금 관료들은 도리어 과거 보다 못한것으로 회귀하려는것인지!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E36400658AE35BFAF34076B8AC0765A9.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450000-201500057
"산업단지 입주업종 및 업종관리 - 법령개선 방안 - 2015. 12. 산업연구원 산업입지팀"
36 페이지 부터,
2) 업종규제의 문제점
ㅇ 이러한 Positive 방식의 입주업종 제한은 산업간 융․복합 및 연관산업의 확
대 등 급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은 유지하되, 일본처럼 제한 업종은 없고 중점 유치
업종을 유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서비스업 등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되는 창조경제시
대에는 더 이상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새로운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 Negative 업종규제 방식은 원칙적 입주허용, 예외적 입주를 제한하는 방식으
로 Positive 방식보다 융복합산업 및 신규산업에 대응하는데 유리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Negative 업종규제 방식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
81페이지 부터,
2) Negative 전환에 따른 부작용 및 한계
ㅇ 입주업종 규제방식을 Positive에서 Negative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
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기존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신규 진입 업체와의 형평성
ㅇ 기존 산업단지에 있던 업체는 조성원가로 제공된 산업용지에 입주한 반면,
네거티브 전환 후 입주한 업체는 주변시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
해 입주해야 함.
- 업종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산업용지에 대한 초기 인센티브가 없
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 할 수 있음 .
- 초기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가 반영되므로 입주기업은 과거보다
높아진 분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동일한 산업단지라도 입주시기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 혜택을 보는 기업
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발생
- 산업용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조성원가와 주변 지가의 차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지가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행 양도소득세법 등에 따라 일정
부분 환수가 가능하므로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기업의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함.
- 더불어 시가를 지불하고 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해당 기업
이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단지로 집적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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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