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 않을수 있으나 채굴기와 관련된내용이라 여기에 적습니다. 만약 게시판을 이동해야된다면 이동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업장터의 비스트라는 회사(?)에서 우즈벡 입고를 조건으로 채굴기를 구매와 임대까지한 상황입니다.
근데 채굴장의 문제와 함께 한달이 넘도록 미가동되는사태가 발생하였고 추후 주문한 채굴기는 가동조차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선 인터넷 주문건이라 사이버 수사대에 갔었는데 여기선 가동을 했서 이익금(코인)을 받았고 물건도 줬기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민사로 가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만... 여튼
이게 소액이다보니 소액민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혼자서 작성하기엔 좀 힘들다고도 하고 잘못 작성하면 상대방이 역으로 문제 삼는경우도 있다곤 하는데 혹시 작성해보셨거나 이런경우 처리 하신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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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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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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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도, 상대쪽 최소 인적 사항 확인 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법원은 양쪽에 내용을 전달 하고, 불러서,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 한분이 엄청난 양의 소액재판을 하다 보니...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첨부 하시구요.
그런데. 재판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가보면 빠글빠글 합니다. 출석 안하는 경우 허다 하구요.
그냥 판결 나는 경우 허다 합니다. 대부분이 돈 안주는 경우라...
그런데 내용이 채굴기는 보내진 상태라... 쬠 애매 하긴 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시면, 실비로 상담 할 수 있는데....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