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라왔던 Graft와 유사하게 POS에서 암호화폐 결제에 관한 특허를 분석했습니다.
Patent Name : CTYPTOCURRENCY PAYMENT NETWORK
청구항 1번입니다.
1번이 대표항이고 2개의 대표항이 더 있지만 1번만 봐도 충분합니다.
위 청구항을 요약하면
POS 에서 받을 통화를 설정
POS에서 item에 해당하는 가격 설정
POS에서 제공 될 Cryptocurrency 설정
Payment Service에서 Exchange rate산정(입력 된 통화화 Cryptocurrency의)
Payment Service에서 item 가격만큼 차감액 산정
Payment service에서 고객 아이덴티파이를 포함하여 지불정보 수신
Payment Service에서 고객 식별자를 포함 암호화폐 Account 수신
Payment Service에서 고객식별자를 이용해 지불 실행
Payment Service에서 고객 지불 기록 저장
Payment Service에서 POS 상점 주인 계정으로 지불 실행
Payment Service에서 POS 상점 지불 기록 저장
Payment Service에서 거래 내용 저장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 'Payment Card Network'가 있습니다.
즉, Payment Card Network를 이용한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입니다.
발명의 요지는
POS에서 정한 통화로 암호화폐 시세를 조회해서 기존 결제시스템에서 구매 물건 값만큼 현 시세 암호화폐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불시스템을 암호화폐로 구현한 Graft는 특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긴다고 해도 특허에 명시 된 Payment Service를 Cryptocurency 시스템으로 병합하여 만든 보다 진보 된 시스템이라고 소견을 내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특허는 기존 VISA/MasterCard를 통한 암호화폐 지불시스템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aft가 아니라 모나코, 텐액스, 퓨즈카드, 버즈 등등 암호화폐 직불카드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특허 수수료까지 낸다면 신용카드 보다도 수수료가 올라갈 것 같네요.
이전 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raft 마스터 노드와 다른 결제형 코인과의 차이점 : https://www.ddengle.com/board_free/8957063)
오히려 Graft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의제기 이런 건 하지 마시구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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