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L3+ 장비를 사려고 계약금 100만원을 보냈는데 문자로 만약 제가 약속을 어길시 100만원은 계약위반이므로 안받고 날릴생각 하고 그쪽도 동의하에 팔기로 했습니다.문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엄연히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취소 전화 통화 전 물건 몇시에 받으러 가겠다고 확인 전화까지 하고 받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다 팔려서 못팔겠다고 하는군요..
그쪽 착오라고 하고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몇대 안되는 물량을 선입금 계약금까지 걸고 진행한 걸 착오할 수 있을까요?
회사 일정까지 조절하며 5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려고 힘들게 맞췄는데 뜬금포 취소 이야기를 들으니 난감하네요...
변심시 100만원 날릴생각하고 했으면 판매자 쪽도 일방적 취소에 대한 동일한 금액을 원금 100과 취소 100 총200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120에 퉁치자고 합니다..
여러모로 계획과 회사 일정까지 조절한 개인적 부분도 있고....
아니면 9월말에 들어오는 채굴기를 450에 해준다는데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는 채산성에 그만큼 딜레이 된것에 대한 가격 하락은 당연한거라 여겨지고 2400불을 450에 들어오는건지....350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계약금까지 걸고 구매하려고 가려고 일정 다 잡아놓았는데 판매자의 잘못이니 들여오는 원가 그대로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요?
좀 기분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물론 이 판매자가 100만원만 돌려주고 나몰라라 할시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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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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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이라도 받고 연을 끊으시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