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
@태황담덕님이 제일 먼저 올린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산업 분류가 다음달 부터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사업자 등록은 낼 순 있었지만 정확한 사업 분류를 등록하진 못 했는데요.
그림에 있듯이
정보서비스업 > “블럭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이 있는데
호스팅이라함음 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채굴을 할 때 사실 상 채굴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위해 기기를 임대해 주고 댓가를 받는 것이어서 호스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전문가분들 의견 달아주세요.
기사에는 엉뚱한 AWS 가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보서비스업> “블럭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으로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업자 등록증 파고 떳떳하게 은행에서 대출 받고
산업용 전기를 쓸 수 있을까요?
ㅎㅎㅎㅎ 그래도 제도가 계속 발전하니 기분이 좋네요.
추가——————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는 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신규 블록 생성 지원 서비스가 해당된다.”
기사에 보면 위와 같이 되어 있어서
채굴 업종은 “블럭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