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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2018-04-19 21:41:46

채굴은 적법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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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채굴 하는게 불법이면

컴퓨터를 사용하는게 불법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불법이 될수 없습니다

채굴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해킹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조금더 사용하는 거 뿐이지요

법이 없는데 국토부 기타 등등 정부부처가 단속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일이죠

그냥 겁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에서만 떠드는 격어보지 못한 카더라 통신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혹 단속 왔다 칩시다.

무슨법으로 내채굴을 막을 것이며 무슨법으로 단속에 나온것이며

무슨법으로 나의 권리를 막을 것인가요?

산업전기 사용허사는 분 및 산업단지 채굴하시는분 외에 현행법상 땡글 회원분중 제재받은 기록이 있나요?

있지도 않은 단속 걸렸다면 땡글에서 벌써 이슈가 되었겠지요

언론플레이에 겁먹자맙시다 채굴 절대 못막고 입법도 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지자체등등 방문했다는 글은 가끔 보는데요

지자체고 나발이고 내챠굴장을 보여줄 의무도 권리도 없습니다.

오늘도 술먹고 쓰네요

다들 걱정마세요

우리가 걱정할것은

존버하여 수익을 보고 파는것뿐입니더

화이팅
2

비엔이아님의 서명

ㅇㅇ
Attachment
첨부 '1'
댓글 72
  • ?
    공감 합니다
    그리고 짤방 너무 귀엽고 재미있습니다 ㅎ
  • ?
    @멀티비타x
    아 코인값이 적자라 아껴서야 한답니다 ㅠㅜ
  •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냥이는 넘 귀엽고 좋아요~. 냥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 ?
    @크림메일
    크림님 양이가 더 귀엽네요 제가올린 양이는 잘생겼죠 ㅋㅋ 안녕히주무세여 아 거긴 낮인가요?
  • @비엔이아
    곧 주무시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긴 이른 아침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책상주변 채굴기 잘 돌아가나 한번씩 체크해보고, 일 시작하려고요..
  • ?
    @크림메일
    즐거운 하루되세요
  • @비엔이아
    감사합니다.
    좋은꿈 꾸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대박이 기다릴지도 모르니까요~ ㅋㅋ
  • 화이팅.존버.
  • ?
    @neoneo
    존버!!!! 대박나세여
  • ?
    깔끔하게 정리 감사합니다 ^^
  • ?
    @오빤강남스탈린
    감사합니다 꿀잠자세요
  • ?
    채굴관련 법령이 없는데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정부에서 마음먹고 잡고자 한다면 별의별 방법으로 잡아낼겁니다. 채굴시장이 크게 돈 버는것도 아니니 조금만 걸고 넘어지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화벌이 인데 은근히 방해하는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 ?
    @깨달음
    공산주의 중국도 못잡는데 민주주의 맘먹고 정부가 제재해도 못잡아요

    정부 및 권력은 표를 먹고 살죠

    예를들어 부동산 잡을라면 벌써 잡았겠죠? 전두환 때나 부동산잡은거죠 민주주의 가면서 못잡았죠

    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생각은 정부가 나대는 것은 신규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겁주기 알뿐이라 생각하네요

    채굴 잡을라고 겨우 전파인증안받은 아식단속 끝이죠

    단속받으면 뭐하나요 단속받은사람 책궁기계속 돌리던데요
  • ?
    좋아요~~~~꾹
  • ?
    @라미
    감사합니다 ^^ 안녕히주무세요 전 술기운 떨어지기전에 맥ㅈ 한잔하고 잘라고요 ㅋㅋㅋ
  •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2&aid=0000314170&sid1=102&mode=LSD
    좀 전에 봤네요..
    일단 법 부터 재정을 하고선 단속을 하던지 해야지 맞지 싶네요. 적어도 처벌 받는자는 어떤 법률에 저촉되어 벌을 받아야하는지는 알아야되지 않을까요..
  • ?
    @엑스
    법을어겼네요 산업단지 이게 전부죠 겁주기. 산업단지내에 채굴업만 전기부정사용할까요? 채굴기외에 뉴스 보신적있나요? 보여주기식 겁주기입니다
  • ?
    전혀 겁안남~~
  • ?
    @오리궁뎅이
    저두요 ㅎㅎ

    귀얇은ㅂ분들이계셔서 글섰네여
  • ?
    산단지역내에서 채굴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왔지만 겁은 안남 ㅋㅋㅋㅋ
  • ?
    @쿵쿵쾅쾅
    그쵸 별거 없다나여 ㅋㅋ
  • ?
    @비엔이아
    공단에서 괴롭힘... 전수조사개념인지 시청에서도 공단측에 퇴점 명령을 관여한다네여...시설비 날리고 이사했습니다;;
  • ?
    추천
  • 산단지역 채굴도 말이 안되는것이

    단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산업 단지내에서 채굴이 금지라면
    채굴이 어디에 속하는지 법적 정의 부터 해야 할겁니다.
    지금 채굴은 명확히 어느 직업군에도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채굴이 어느 직업군인양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굴은 컴퓨터(해쉬)를 대여하여 그에 따르는 비용을

    을 받는것이므로 IT 산업에 가깝습니다.

    VPN 서비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컴퓨터 자체를 빌려주는것이 아니고

    연산능력을 대여하는것이고(특정프로그램을 대여) 보수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IT 산업에 더 가까운것이지요. 

     

    IT산업은 산단 입주가 가능하구요.

    일반 전기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법인양 몰아 부쳐 시설비 투자 하신분들만 불쌍하지요.

    또 산업단지내 제조업이 아니어서 용도에 안맞으니 금하겠다라는말은
    주거지역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해야할겁니다.
    주거지역이니 주거에 맞지않는 채굴은 할수 없다구요.

    집에서도 불가능하는것이 되지요.

    토지의 용도 지역 분류상, 법적으로 정의 되지 않은 채굴은 어느자리에서도 할수 없는게 되는것입니다.

     

    채굴을 법적 태두리에 넣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터 서둘러야 할곳이 정부이고,

    이런 법적 태두리가 없을때까지는 컴퓨터 사용일 뿐입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아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공권력으로만 밀어 부친다면,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
    @마이

    법체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행정력을 이용해 공권력으로 밀어 붙이는게 아니라 정말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법 정권 입맛대로 적용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정의 합니다.(워낙 법사이로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 등"에 들어가는 등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정도가 문제될 뿐이지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에는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과 이러이러한 것은 안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혜택과 정의에 관한 내용이구요 후자는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단의 경우 혜택에 관한 법이라 이러이러한에 채굴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니 IT업이다.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해서 산단의 경우는 명시된 산업만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채굴업은 아직 산업카테고리에 없으며 더더욱 산단법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으로 산단에서 채굴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주거지역등 은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업종은 주거지역에 들어올수 없다 로 정의 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금지업종으로 채굴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주거지역에서는 채굴업을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채굴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없는 법과 땡깡을 동원해서 채굴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몰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듯 싶습니다.

  • @냐옹

    채굴업 자체가 정의 되지 않았는데 채굴업을 하고 있다고 사용하는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산단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마이닝 프로그램을 돌리는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적으로 보면 컴퓨터 사용일 뿐입니다.

  • ?
    @냐옹
    잘 정리를 하셨군요. 추천합니다.
    산단에서 채굴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시는 분들은 틀린 것이니, 윗글을 찬찬히 들여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 ?
    @마이

    채굴업 자체가 정의 되지 않았으니 산단법에서는 안되는 것이고 주거지역에서는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대부분 자유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때마다 법률을 만드는 것도 아니구요
    모든 산업이 생겨날때마다 정의 또는 혜택의 조항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산업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현재 있는 다른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면요..)

    하지만 산단법 처럼 특정한 곳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명확하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산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산업이 아닌 행위를 한다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산단법을 읽어봐야하겠으나 추측으로는 위법으로 생각됩니다.  마이닝의 행위가 해당 산업과 어떠한 연관도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나 마이닝한다고 해서 딴지를 걸진 않겠죠. 한대한대를 검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구요. 다만 마이닝을 위해 채굴기를 조립하고 그것이 대량으로 산단의 전기를 소모한다면 당연히 위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되지 않은 모든 행위(?!?!? 사업으로 인정안하니 된다고 하시니..)는 산단에서 전기를 끌어 쓸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산단에서 저혼자 1000w짜리 난로를 100개 켜놓고 이건 열을만들어내는 신사업이고 정의가 안된사업입니다.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법제정시 제정이유를 명시하거나 1조의 목적을 통해 법의 제정 의도를 기술하게 됩니다.

    산단법의 그 목적이 하기 정의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법안이지, 정의 되지 않았다고 산단에서 아무행위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냐옹

    그렇다면 채굴도 현행 VPN 사업과 같이 컴퓨터 를 임대 하고 그에대한 수수료를 얻는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채굴을 채굴이라 부르니 문제가 되는것이지
    컴퓨터 대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기준적 모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 안에서도 정보통신 사업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말인 즉슨 채굴도 기존 사업 형태의 범주 안에 포함 시킬수 있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산단의 일반전력을 사용한다면 위법될것 없습니다. 이것은 한전과의 문제이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문제시 하고 있는것은 부지의 용도와 관련하여 있습니다.

  • ?
    @마이
    말씀하신 곳에 답이 있습니다.

    VPN사업이 정보통신업으로 정해져 있고 , 정보통신업이 산단에 들어갈수 있으니 되는 것이고
    마이닝은 정보통신 업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 @냐옹
    VPN 사업 자체가 컴퓨터 대여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 부류 하나하나를 모두 정의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채굴이라는 틀이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 채굴 자체가 사업의 형태로 정의된것 처럼 사용하는것이 문제 아닙니까?

    마이닝이라는 사업자체가 정의 되지 않은 이상 채굴도 VPN 사업이 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
    @마이
    제가 말씀하는게 그겁니다. 마이닝이라는 사업자체가 정의 되지 않아 산단에서 채굴이 안되신다는 겁니다.
  • @냐옹
    제가 말씀드리는건 채굴도 정보통신 계열 사업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 ?

    제가 일단 산단법을 봐야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1. 산단법상 정보통신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
    2. 정보통신업이 들어가 있다면. 산단법상 정보통신업의 정의확인
    3. 없다면 통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을 이용할 겁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사업의 예시까지도 잘 들어 놓았습니다.

    이쪽분류에 없습니다. 이런 분야니 이쪽이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 이러이러한 것은 정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냐옹
    산단법 확인하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 ?
    @마이
    직접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을겁니다. 어디가 주무부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한다로 되어있을 것같고 산업자원부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시행령 쯤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냐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7의2호 에 의거 산업시설 용지에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이 입지할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정보통신산업의 정의에 대하여 찾아보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장 제2조 2호에 의거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에 의거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VPN 대여업과 같은 컴퓨터 관련 정보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고,
    현 속칭 마이닝 또한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므로 정보통신 산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안에서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입지는 가능하며,

    마이닝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형태로 볼때 산업 단지의 입지가 가능하다.

  • ?
    @마이

    발췌해주신 것을 보면 정보통신산업이 산단에 들어올수 있다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법에서 쓰이는 정보통신 산업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것들이다. 라는 내용이죠

    오히려 2조 8의 다항에 따라 많은 산업단지 중 도시첨단사업단지에 정보통신산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약 마이닝이 산업단지안에 포함할려면 다른 산업단지는 안되고 오직 도시첨단산업단지만 가능성이 보이네요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해 찾아 봐야겠죠?
    ----------------------------------------------------------------------------------------------------------------------------------------------------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
    -----------------------------------------------------------------------------------------------------------------------------------------------------
    흠 일단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안에 입주 대상범위가 지정이되고 그것을 승인해줄텐데... 도시첨단산업단지중 사업시행자의 개발실시 계획을 찾아봐야겠군요...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에 마이닝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하구요...

     

    올려주신글을 다시보니 정보통신산업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이닝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는 건가요?

    마이닝이 정보통신제품을 제조하나요?

    마이닝이 정보통신제품을 생산,유통하나요

    아니면 이런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 하기위한 어떠한 서비스를 하나요... --;;;;

     

    심지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언급된 산업이 어떤산업인지 보지요

    --------------------------------------------------------------------------------------------------------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오히려 VPN사업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따라 제외되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 가깝네요

    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정보통신산업에는 VPN사업자가 들어가지 않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마이닝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 @냐옹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의 정의 입니다.
    제7호의2는 다음과 같습니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시설용지위에 계발되는것이 산업단지입니다.
    냐옹님은 특수한 산업단지에 대한 항을 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글의 맥락을 잘못 집고 계신듯합니다.

    마이닝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명백한 정의가 없는 이상, 마이닝은 직업군이 아닙니다.

    단지 현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마이닝에 대한 해석이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이라는것입니다.

  • ?
    @마이

    다시한번 보시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산업이란 ?OOO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해서 정보통신산업을 허가한다는게 아닙니다..--;; 용어의 뜻이 이렇다. 입니다.

    다만 같은 2조 정의에 8항을 보면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안에 정보통신산업이 들어가 있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찾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마이닝이 정의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정보통신서비스에 포함된단 말씀은 모순입니다. (가까운것과 포함이된다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하늘색은 파란색과 가까우나 법에서 그것을 파란색으로 이야기 할순 없습니다. RGB값이 얼마고 이런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자체가 마이닝이 정보통신 서비스로 정의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냐옹
    그렇다면 국가산업단지에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처럼 명시되어진것만이 와야 한다는 결론이됩니다.
    진짜 국가 산업단지에는 명시되어진것만이 와야합니까?
  • ?
    @마이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입니다. 명시 되어진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외에 다른 것을 하려면 6조로 가보도록 하지요
    6조를 보니 국토교통부장관이 목적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격등을 지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냐옹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예를 들면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여기서 중요한것은 "등" 입니다. 포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나머지가 등으로 생략되어 있는것은, 특수한 국가산업 단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 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업단지라면 정보통신산업의 입지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 @냐옹
    심지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 하는 사업은 통신망 구축과 통신에 대한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과같은서비스)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
    저의 해석으로는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 제조 생산 유통 하거나,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과 관련한 서비스로 해석하였습니다.
  • ?
    @마이

    다시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하거나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이닝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하는 건가요?

    마이닝이 정보통신제품을 제조하나요?

    마이닝이 정보통신제품을 생산,유통하나요

    아니면 이런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 하기위한 어떠한 서비스를 하나요... --;;;;

     

    이런 전제를 만족하는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인것이지

     

    모든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을 정보통신 산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 @냐옹
    이법이 하드웨어의 개발 제조 생산 유통에만 한정한다면,
    이법령 자체가 정보 통신 컴퓨터에 관련한 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곳에 존재할것입니다.
    스프트웨어와 관련한 법령에 제가 말하는 서비스등에 관련한것이 있을듯합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 ?
    @마이
    http://www.law.go.kr 여기서 찾으시면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법령과 행정규칙 심지어는 조례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 @냐옹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정말로 정보통신 제품의 생산 유통과 그에 관련한 서비스로 해석한다면,
    나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하여 찾아보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찾아보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이쯤하면 VPN사업도 명백한 정보통신 사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보시스템은 마이닝 프로세서에 더할나위 없이 맞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 ?
    @마이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제조뿐만아니라 컴퓨터와 관련한 "정보통신관련서비스" 도 정보통신산업에 포함한다.

    하지만 VPN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즉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6호는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란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합니다.

    후 길게 써서 과연 그럼 이것을 VPN으로 정의 할수 있을 것이냐(저도 이분야는 잘모르기때문에...) 국내 VPN싸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약관들이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해석 적용합니다."로 전기통신기본법을 및 사업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PN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 @냐옹

    이정도 논리적 대화가 가능하신분은 손을 꼽을 정도 입니다.
    지성인임에 틀림없으실 듯합니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즉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속칭 진짜 통신 사업을 지칭하는것입니다. 주욱 읽어 보시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었더라면 쉽지 않았을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마이
    고생하셨습니다.
    저역시 글에서 힌트를 주셔서.. 진짜 통신사업(KT/LGT/SK 등 또는 그밖의 재판매 별정통신사)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 VPN 사업자들이 별정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찌봐야 할까요..--;;;
  • @냐옹
    세상은 넓고 법도 복잡하니,
    잘알고 있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또 잘 지키려는 사람도 없으니
    단지 여론의 여파속에서 법도 왜곡 되는 이 시점에서,
    사업자 하나 잘못 신청 된다고 한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 ?
    좋습니다...꾸욱..^^
  • 윈도우랑 전자파인증이 걸려있어 불안하줘 ㅜㅜ
  • ?
    이게 말장난인거 아시죠
    야동감상은 불법이 아니지만 야동다운로드는 불법이라
    보는건 자유이지만 보다가 걸리면 입수경로 추궁당함
  • ?
    @非诚勿扰
    저는 이게 왜 말장난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야동을 합법적으로 들여올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겠죠 하지만 불법으로 들여올수가 없는 것이고

    채굴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무슨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 ?
    공감합니다
  • ?
    외국 계시는 분이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둣 합니다.

    1. 야동에 대해서는 형법 243 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채굴을 정의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3. 한국 규제는 네가티브하지 않습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걸 안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하라고 해줘야 할수 있는겁니다.
    중국은 교차로에 U턴 금지가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 교차로에서 U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U턴 허용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교차로에서도 U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4. 한국에서 규제 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코인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걸 2026년 5월에 양도세 소득세 추징 맞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이 방법에 무리가 없습니다.

    5. 한국에서 뭐 할라하면 힘듭니다.
    한국에서 구멍가게 하나 했었는데 구청 세무서 호출은 기본이고 경찰서 소방서에서도 아주 매우 친절하게 봐주시죠
    사업 하시는분들은 법률 운운하면서 쌈닭이 되지 마세요.
    먹튀 아닌 이상 한방에 골로 갑니다.
    저는 세금으로 때려맞았구요.
    보통 그렇게 다들 메꾸시죠.

    6. 외국 살으니 속편합니다.
    몸은 불편합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가족들은 슬퍼합니다.
  • ?
    @非诚勿扰

    솔직히 이런건 종이에 적혀있는 법률이 문제가 아닌데, ,,
    사업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물건 하나 만들어봐도 대충 겪을 수 밖에 없었을 문제들인데,,,
    이걸 법으로 자꾸 찾아서, 법에 불법이라고 안 적혀있으니 불법 아니라고 해봤자...
    어차피 위에서 걸고 싶으면 거는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그래서 윗사람들 분위기가 어떤건지 자꾸 감으로나마 이야기하는거고...

    만약에 위에서 채굴에 호의적이었으면 산단에 채굴장 들어가있는거 합법이었을 겁니다. 지금 법 조항으로도 굳이 끼워맞추자면 못할거 없죠 ㅎㅎ

  • ?
    @카이거

    제도 동의하고 싶습니다만..
    호의적이지 않아 우리에게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편의를 봐주지 않았으니 말살시키려고 하고 불법으로 몬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단 못들어가면 불법으로 모는겁니까..--;;;(산단이라는게 혜택일텐데요..)
    위라고 하는게 공무원일텐데.. 억지부리면 행정소송하고 맞불놔야죠....
    다만, 그러고나면 딴걸로 귀찮게 군다는게 맞겠죠... 뭐 캐바캐라 담부터 태클 안거는 놈도 있습니다.

    귀찮게 군다고 내가 제대로만 준비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만 피곤하다는건 인정합니다.

    채굴만 보시지요...^^ 채굴장 현재까지 정상적인 건물 임대해서 일반전기쓰고 KC받은 그래픽카드 등 부품쓰면 딱히 걸릴게 있나요?

    지금현재는 법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귀찮을게 없는 사업같은데요.....

    산단/농지전용 불법전기쓰고/불법건축물 들어가서 채굴하고 / 인증안받고 전자기기 들여오고/ 이런건 채굴이 아니라도 당.연.히 문제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왜 자꾸 곡해하시는지...--;;

  • ?
    @냐옹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 못할거 없다는건, 제조업체들이 자기들 물건을 인증기준에 딱딱 맞추어서 물건 내면 되지 않느냐랑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다가 기한 늘어나고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제품들이, 시판되는 물건보다 더 많다는게 문제일뿐...
    그리고 합법과 불법 사이에는 비법이 있죠. 비법을 정부가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법이 없어도 귀찮게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활동가능한 영역을 줄여버리던지. 정부 정책이 모아니면 도로 나뉘는건 아니니까요.
  • ?
    @非诚勿扰
    1/2 번에대해서 언급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한국만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법에는 파지티브 법률과 네거티브 법률이 존재합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4. 현행법상 무리가 없나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추징가능한 시효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년전 소급적용 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정권 뒤집어지려고 작정한거겠죠.
    5.아직 세상경험이 부족해서인지 겪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인이 지하에 가계하면서 소방때문에 애먹는것은 봤네요
    6. 저역시 외국에 삽니다...^^
  • ?
    @냐옹

    1. 제가 처음에 야동이야기로 예를 들었으나,  무슨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야동감상은 불법이 아니지만 야동다운로드는 불법이라 보는건 자유이지만 보다가 걸리면 입수경로 추궁당함"
    = 채굴은 불법이 아니지만, 전파인증으로 걸리고 있고, 산업전기로 걸리고 있고, 그린벨트로 걸리고 있습니다.
    "야동을 합법적으로 들여올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겠죠 하지만 불법으로 들여올수가 없는 것이고"

    = 형법 243조에 정확하게 형량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찌 합법이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2.  "3. 한국만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법에는 파지티브 법률과 네거티브 법률이 존재합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 한국만 네거티브가 아닌게 아니라 한국 규제는 포시티브 하다는 뜻입니다.
    규제가 네거티브하지 않기 떄문에 적용할 법이 없으면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규제는 네거티브하게 적용합니다. U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점에서 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제 경우 당시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나, 9년뒤에 법률이 바뀐것이 아니라 국세청 예규가 생겼고,

    9년전에 신고한 과세내역에 소급적용 받았었고, 그 정권은 뒤집어 졌습니다.
    정권이 뒤집어져도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4. 소급적용 받으면 가산세에 중가산세가 붙어서 세금만큼 세금이 더 붙습니다. 일명 따불세금

    5. 이번 정권도 10년 안에 뒤집어 질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전에 세금 뚜들겨 맞지 마세요

  • ?

    마!이!닝!은!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처리와는 아무런 전혀 일점이라도 개미눈꼽만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누군가가 만들어 공개 해놓은 채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몇대에서부터 수십대를 돌려

    전기부족국가에서 전기를 팍팍 소비하여

    채굴자 본인이 가상화폐를 얻게되어 가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요

     

    산업이라는 용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밭에서 상추 심어 키워서 걷어서 쌈싸먹는건 전혀 질타를 받을 일이 없지요.


    그냥 상가 얻어서 사업자 걸고 일반용 전기 써서 채굴 하면 됩니다.

    산업용 전기에 아무리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괴변을 늘어 놓으면 그건 안되지요

    저건 무슨 법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한문장 띄엄 띄엄 한문장 띄엄 띄엄

    그리고 본인이 가져온 글을 읽어 보고도 깨우치는게 없습니까?

    가상화폐 채굴이 무슨 정보통신 산업이고 서비스이고 소프트웨어산업이랑 연관이 있고 등등등

    실질적인 의미인 정보처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정 이해가 안된다면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찬찬히 몇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VPN은 또 왜 나오는지요?

    VPN이 뭔지는 좀 알고 열을 내세요

    vpn vpn 하시는거보니 혹시 마이님은 이전의 다크스틸(Darksteel)님이신지?

     

    뭘 자꾸 vpn vpn 거리시는지...

    vpn 알아 보는거 별로 안어렵습니다.

     

    vpn이 뭔지 알아 보고 나서 vpn 들먹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저러시니....

     

    vpn이 컴퓨터 대여 사업이라니.... 에혀



    그리고 vpn 업체들이 채굴기 굴려대듯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기라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VPN은 정보통신 사업이라서 시스템 구축이 주 입니다.

    다른건 부수적 사업~~~ 수입~~`

  • @파워렉스119
    감사합니다
  • ?

    마이님 (Darksteel,다크스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무슨 엔지니어길래 이짝에 컴푸터 쪽에 그렇게도 제대로 된 지식도 없고 분별도 없는지요?

     

    저도 컴푸터쪽 엔지니어도 아닌데 님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뭔 소릴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이 되는군요

     

     

  • ?
    한가지 더 붙이자면
    정보통신 산업 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땡글 주인장께서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응용하여
    뭔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려느느 것과 같은 일을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용전기 써서 채굴하는건 정보처리도 아니고
    정보텅신 산업도 절대로 아니고
    소프트웨어산업도 절대 아닙니다.
  • ?
    @파워렉스119
    그냥 컴퓨터게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 ?

    뉴스에 따르면 산단에서 채굴기를 돌리던 사람들이 적발되어 쫓겨나고 입건됨.
    즉, 산단에서의 채굴업은 용인되지 아니함.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헛힘을 쓰는 것임.

  • ?
    @일산땅강아지
    법 태두리 지키면 문제없죠 . 채굴이 형행법상 산업인가요? 그냥 워드프로그램 쓰는거와 다를바없죠 법지키시는분에갠 걱정할필요 없다는 것임
  • ?
    채굴 자체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굴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면, 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지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을 받고, 용도에 맞는 전기 사용 등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 ?
    힘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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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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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07
2018.04.19
34317 채굴 그린벨트는 용도구역으로 부동산에 관련된법이에요. 국계법상으로 부동산 규제인데 이걸 왜 채굴로 끌고와서... 부동산의 개발, 이용에 관한 법이라 말 그대로 땅덩이 개발, 용도를 규정하는 법인데 채굴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땅 개발을 못하는거지 땅 위 부속물을 넣는것을 규제하는건 아... 28 1 1227
아웅이
2018.04.19
채굴 채굴은 적법 걱정마세요 컴퓨터로 채굴 하는게 불법이면 컴퓨터를 사용하는게 불법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불법이 될수 없습니다 채굴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해킹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조금더 사... 72 file 20 4996
비엔이아
2018.04.19
34315 트러블 채굴기의 전원 연결   채굴기 전원  이렇게 해보세요     파워 용량 = 파워는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60  700 w    570  850w                 1070ti  850w    1080ti  1000w   50w~100w  여유있게 사용... 1 0 938
기쁨주고
2018.04.19
34314 채굴 솔로마이닝 (solo mining) 질문이요 Roaming 지갑파일 안에 virtus.conf에 텍스트화면과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아래 cc마이너 배치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입력했는데요,,   그냥 위에 conf 파일 만들어서 위와 같이 입력하고,  마이너는 아래와 같... 9 file 0 1406
채굴왕비
2018.04.19
34313 채굴 버지코인 스크립트 채굴               버지코인을 스크립트 알고리즘으로 채굴하시는분들이계신가요?? 마풀허는 왓투마인의 60%정도 마이닝더치 는 제대로 채굴이안된다하는데 성굴하시는분들이 계신가해서 여쭤봅니다   버지코인 스크립트... 4 0 1582
채른이로가즈아
2018.04.19
34312 질문 118kw 계약 전력의 경우 차단기는 150A 인가요? 200A 인가요?     118kw 계약 전력의 경우 차단기는 150A 를 써야 하나요? 200A 를 써야 하나요?   150A 차단기가 설치 되어 있는데. 100 Kw 정도에서 차단기가 내려 가네요.   3상 모두 균등 분배 해서 약 130A 정도에 맞춰져 있... 16 0 1728
미남자TG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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